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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6391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양윤영 이영순 고경희 06/11 代고경희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2019. 6.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일반 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4차 산업혁명 ICT 신기술인 사물인터넷 도시데이터의 효율적 시정 적용 및 확산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공개 채용으로 결원 인력을 충원하고자 함 1 임용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5801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705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2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개 요 ○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담당직무 내용 ○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방법 :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임용(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 임용사유 - 기존정원의 의원면직에 따른 결원충원으로, - 4차 산업혁명 핵심 ICT 신기술인 사물인터넷 도시데이터를 市 행정업무 전반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사업 지속 필요 ?? 임용절차 임용계획수립 및 승인의뢰 (To.인사과) 제1인사위원회 의결 및 승인 채용방침수립 및 채용절차진행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스마토도시담당관 인사과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스마트도시담당관 인사과 스마트도시담당관 인사과 2 임용 방법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재임용등 응시요건)에 의거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 1차 전형 :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 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전형 : 면접전형 -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보수관련 ○ 신규임용자는 보수규정상 등급별 연봉하한액 지급 원칙 - 단,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우수인력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등급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책정 (단위: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3 행정 사항 ?? 추진일정(안) ○ 임용계획 수립 : ’19. 6월 ※ 제1인사위원회 승인 ○ 채용계획 수립 및 시행(인재개발원) : ’19. 7월 ○ 임용후보자(합격자) 선정 및 신원조회 등 : ’19. 8월 ○ 임용승인요청 : ’19. 9월 ※ 제1인사위원회 승인 ○ 최종합격자 공고 : ’19. 10월 ○ 임용발령 : ’19. 10월 붙 임 1. 채용공고문(안) 1부. 2. 임용계획서 1부. 3. 성과계획서 1부. 4. 직무기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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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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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임용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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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성과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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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직무기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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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6391 생산일자 2019-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윤영 (02-2133-2915) 관리번호 D00000369331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