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공기지연 귀책사유 관련 사실조회 요청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각 작성) □ 탈수기동 그간의 공사 추진사항 (발주청이 파악한) 1. 우리센터에서는 `18.12.27. 1차 공기연장 시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공사’의 준공기한을 우리센터,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풍림산업, 에너지관리기술)와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회의를 통해 건조동의 보일러 철거지연 등으로 사유로 당초 준공일인 `19. 2. 1.에서 4개월 연장하여 `19. 5.31.로 연장처리한 바 있습니다. `18. 3.~5월경 사이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우리센터로 제출한 공정만회대책 관련 실정보고서 (시공사 → 건설사업관리단 → 우리센터)를 보면, 건조동의 보일러철거 지연으로 인해 장애요인이 없는 탈수기동 등을 집중하여 작업을 실시하여 지연공정을 만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탈수기동에 설치되는 탈수슬러지 이송컨베이어 제작설치 건 (관급 기자재, 계약상대자 주성테크) 이 `18. 5.31.계약이 체결되었고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사전에 현장을 중심으로 ‘설계도서’와 ‘현장상이 여부’를 발주청의 입장에서 신의성실하게 검토했어야 했으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체결일이 `17. 11. 15.이었음에도 `18. 8월경이 되서야 탈수기동 탈수기 10·11호기 설계누락된 사실을 인지 내지 발견하고 `18. 9.13. 우리센터로 1차 실정보고하였고 `18. 9.21. 2차로 재검토 요청 실정보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센터에서는 `18.10. 4. 설계변경 방침서를 수립하여 서울지방조달청으로 계약변경을 요청하여 서울지방조달청에서는 `18.10.24. 변경계약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탈수기동 2층 약품배관 이설 등의 설계가 통째로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센터로 실정보고 없이 ㈜도화엔지니어링의 직원이 현장에 약 3주간 상주하면서 재설계를 한 후 약품배관 이설공사 (시공사 에너지관리기술 시공부분)과 동시에 해당 슬러지이송 컨베이어 설치 작업 (관급, 주성테크)을 `19. 2월 중순경부터 진행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탈수기동 2층 누락된 약품배관 이설공사 설계로 인해 해당 컨베이어를 정해진 납품기한 내 설치가 어렵게 되자 우리센터로 납품기한을 당초 `19. 1.31.에서 1차로 `19.2.28.로 연기요청하였고, 2차로 `19.4.30.로 연기요청하였으며, 탈수기동 컨베이어 제작설치 업체인 주성테크에서 최종 `19. 4.30.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설사업관리단 준공처리일자: `19. 4.30.) 2. 그리고 `19. 2.20. 탈수기동 컨베이어 문제 (설계도서 및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그간 검토한 대로 탈수기동 컨베이어를 설치할 경우 탈수기 정상가동 불가)로 ‘긴급 슬러지건조시설 컨베이어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센터 시설보수과 주무관이 “ ‘탈수기동 컨베이어 5대를 추가 발주하면 2개월이면 제작설치가 가능하다는 건설사업관리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서윤석의 의견’에 따라 지금까지 제작완료한 컨베이어를 모두 폐기처분하고 컨베이어를 설치하는 것 (우리센터 운영과 의견) 보다는 현재로서는 탈수슬러지 처리용량에 맞게 예비 스크류컨베이어 3대와 탈수기 5·6호기용 스크류컨베이어 1대 (경사 호포용) 및 10·11호기용 스크류컨베이어 1대를 신속히 발주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고 회의에 참석한 모든 관계자 (우리센터 운영과 직원들 및 건설사업관리단 단장)가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19. 3.22. ‘탈수슬러지 이송컨베이어 이송량 보완 재제작 건 (원가계산서 포함)’을 우리센터로 제출하였고 우리센터에서는 지체없이 `19. 3.26. 방침서를 수립하여 결재를 받고 `19. 3.26. 당일 오전 중에 서울지방조달청으로 계약변경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 3.26. 16:20경 서울지방조달청 담당주무관으로부터 변경계약금이 너무 과다 (약 2억 9천만원 상당 증액)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계약변경이 불가하니 분리발주하라는 전화통화를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센터 시설보수과 주무관은 “공사 초기라면 의당 분리발주하겠으나 준공기한이 `19. 5.31.이라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분리발주를 하게되면 계약체결하는데만 약 1달 이상이 소요되어 상당한 공기가 지연이 예상되고 공기가 1일 지연되면 탈수슬러지를 매립하는데 드는 비용이 5천만원/일 발생되어 우리센터로서는 재정적 부담이 커지므로 분리발주가 불가한 실정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도 서울지방조달청으로 2~3차례 전화를 더 걸어 간절히 준공기한이 얼마남지 않아 분리발주가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소명하였으나 서울지방조달청 담당주무관은 우리센터의 입장은 이해가 가나 어쩔수 없다며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등 방법을 강구해 보라며 계약변경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센터 시설보수과 주무관은 다음날인 `19.3.27. 09:30경 건설사업관리단 책임건설사업기술자 , 시공사 에너지관리기술(주) 부장 등을 참석하게하여 서울지방조달청으로부터 계약변경이 불가하다는 유선통보 사실과 해결방안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19. 3.27. 당일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해당 컨베이어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실정보고를 제출받아 `19.3.27. 당일 지체없이 해당 컨베이어를 제작설치하라는 취지의 작업지시 성격의 ‘탈수슬러지 이송컨베이어 예비(신규) 발주 건 검토 보고에 따른 승인처리’ 공문을 건설사업관리단에 송부하였습니다. <탈수슬러지 이송컨베이어 예비(신규) 발주건 검토 보고에 따른 승인처리 공문 (시설보수과-1779, `19. 3.27. )> 나. 우리센터 의견: 건설사업관리단의 의견에 따라 “2안”으로 승인처리 - 단, ‘위 지방계약법 예규‘따라 지체 없이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산출된 비용 (설계변경하여 서울지방조달청 계약변경요청한 금액을 의미)으로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산출하여 향후 해당 증액금액을 실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시공사인 ㈜에너지관리기술 정환엽부장 및 건설사업관리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서윤석에게 신속히 해당 컨베이어를 제작설치하라고 여러번 구두로 말씀드린 바 있고 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에 따른 시공사의 염려사항 내지 애로사항은 다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말씀도 여러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센터의 입장에선 당시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건설사업관리단, 풍림산업(주), 에너지관리기술(주) 등 공사관계자들이라면 그간 공정회의 시 등에서 우리센터의 이성재 소장, 윤승범 시설보수과장, 안봉용 주무관, 윤정 주무관 등이 자주 말씀드려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해당 건조시설 설치공사의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탈수슬러지 매립비용이 하루에 약 5천만원씩 발생하여 우리센터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므로 하루라도 빨리 건조시설을 가동해야만 하는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센터에서는 의당 해당 탈수기동 슬러지이송 컨베이어(버켓 및 스크류식)가 제작·설치 중에 있을 줄 알고 있었는데 `19. 5.10.경 주성테크 대표가 시설보수과 주무관의 휴대전화로 전화 통화하여 “자재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발주한 5대의 컨베이어는 언제 만들어야 하나요?”라고 이야기를 하여 시설보수과 주무관은 전화를 받은 즉시 시공사 에너지관리기술(주) 부장과 건설사업관리단 단장에게 유선 또는 직접 찾아가서 대면하여 빨리 작업지시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 6. 7. 09:00 제5차 공정회의 시 에너지관리기술(주) 정환엽 부장에게 물어보니, “탈수기동 컨베이어 5대 제작의뢰는 `19. 5.15. 주성테크에 의뢰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탈수기동 컨베이어 5대 추가 발주 (작업지시) 추진경과> - `19. 3.27.: 컨베이어 5대 제작설치 작업지시 (우리센터→ 건설사업관리단) - `19. 4.30.: 컨베이어 5대 제작설치 증액비용 실정보고 (건설사업관리단→ 우리센터) - `19. 5.13.: 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시 증액금액 승인처리 (우리센터→ 건설사업관리단) ▶ 제목: 탈수슬러지 이송컨베이어 이송량 보완 및 보관동 열교환기 교체 건 승인처리 - `19. 5.15.: 컨베이어 5대 작업지시 (에너지관리기술 → 제작사 주성테크)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인 에너지관리기술(부계약자)에서도 알다싶이 현재 건조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탈수기동 스크류 컨베이어 2대 (사유: 탈수기 5·6호용 경사호포용 1대 및 10·11호용 1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탈수슬러지 이송 불가)와 예비 스크류컨베이어 3대 (사유: 탈수기 5·6호기, 1·2호기, 7·8·9호기의 탈수슬러지 이송용량 부족)가 설치 및 무부하시운전이 완료되어야만 성능보증 부하시운전 2개월이 가능하며 정상적인 탈수기 가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공정회의 시 탈수기동 위탁사 팀장 과 시공사 시운전팀장 등 의견반영) □ 사실관계 조회 요청사항 (합리적인 귀책사유 결정 내지 확정을 위한) ○ 공기지연의 귀책사유를 확정짓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인 풍림산업(주) 및 에너지관리기술(주)의 각 현장대리인 () 내지 부장 (에너지관리기술 소속)과, ㈜도화 소속의 건설사업관리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에게 아래와 같이 각 사실조회를 요청하니, - 사실에 근거하여 각 각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답변서를 작성하여 `19. 6. 14.(금) 18:00까지 우리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공사 (풍림산업(주) 및 에너지관리기술(주)), 건설사업관리단 간 의견을 조율하거나 상의하지 말고 각자 작성하여 우리센터로 개별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실조회 내용 1) 위 사실관계를 발주청 입장에서 그간의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혹시라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산업(주) 및 에너지관리기술(주), 건설사업관리단) 2) 에너지관리기술(주)에 탈수기동 컨베이어 5대에 대하여 제작의뢰한 일자는 언제 인가요? (풍림산업(주) 및 에너지관리기술(주), 건설사업관리단) 3) 최초 예정공정표 내지 계획대로라면 준공일이 `19. 2.1.이므로 시운전기간 3개월(무부하 1개월+부하 2개월)을 빼면 탈수기동은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어서 적어도 `18.10.31.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어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슬러지이송컨베이어(벨트 및 스크류식)가 `19. 4.30. 설치완료된 것인가요? 즉 공기지연이 6개월 (`18.11.1~`19.3.31.)이 발생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나요? (풍림산업(주) 및 에너지관리기술(주), 건설사업관리단) 4) 건설사업관리단의 지위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시공감리와 발주청의 감독권권한대행자로서 설계오류 및 누락에 대하여 발주청의 감독공무원의 입장에서 향후 본인이 사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의성실한 자제로 설계누락 내지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고, 추가 발주한 탈수기동 스크류컨베이어 5대는 현장에 나와서 탈수기 대수 내지 성능을 조사해 보고 운영사 (위탁사)에게 물어만 보았더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설계와 현장의 상이한 부분을 적어도 `18. 8월경 이내 바로 잡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발주한 컨베이어 5대의 설치 및 무부하시운전 완료예정일인 `19. 7.31.까지 건설공사의 공기가 지연이 예상되고 (상황에 따라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한 공기지연의 원인은 건설사업관리단의 업무소흘 내지 태만이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단의 의견은? 발주청의 의견과 다른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관리단) 5) 우리센터는 해당 슬러지건조시설 설치공사 착수이래 풍림산업(주), 에너지관리기술(주), 영웅이엔씨(주), 건설사업관리단에게 항시 신의성실 자세로 계약상대자의 애로사항 (뉘늦게 소방공사 발주청에서 분리 발주, 지하 경유탱크 철거관련 원만한 해결, 배관세관 작업 건, 건설사업관리단의 에너지관리기술 현장대리인 교체요구, 전기공사 물가변동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도 청취하고 들어주려고 애를 써 왔지, 우리센터의 이익만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희생만을 강요하거나 발주청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센터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감독권한대행자인 건설사업관리단의 업무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공사계약관계에 있어 발주청과 계약상대자들 간 신의성실이 매우 중요한데 계약상대자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발주청에서는 `19. 2.18.경 탈수기동에서 발생된 컨베이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서울지방조달청으로 변경계약 요청을 비롯하여 `19. 3.26. 서울지방조달청과의 유선통화, `19. 3.27. 09:30경 에너지관리기술 부장 및 건설사업관리단 단장과 긴급회의를 통한 사전협의를 진행하여 슬러지이송 컨베이어 (버켓 및 스크류식)를 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변경에 구두 협의 내지 합의하여 `19. 3.27. 당일 작업지시의 성격의 ‘탈수슬러지 이송컨베이어 (신규) 발주 건 검토보고에 따른 승인처리 (시설보수과1779, 2019.3.27.) 공문 시행하여 지체없이 해당 컨베이어를 제작설치하라고 작업지시하였고 그 이후로도 수차례 해당 컨베이어를 제작할 것을 요청 내지 요구하였는데 어떤 이유에서 `19. 5.15.이 되서야 컨베이어 전문제작업체에 제작을 의뢰한 것인가요? 우리센터 에서는 정당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없이 해당 컨베이어를 지연발주할 것이라면 에너지관리기술(주)에 대하여는 공기지연이 약 45일 (발주청 작업지시일 `19. 3.27.이후 `19. 4.1.~ 에너지관리기술 작업지시일 `19.5.15.)에 공기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고, 건설사업관리단이 속해 있는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공기지연이 약 61일 (발주청 작업지시일 `19.5.31.~ 컨베이어 5대 설치 및 무부하 시운전완료 예상일 `19. 7.31.)에 책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적어도 발주청에서 공문으로 `19. 3.26. 서울지방조달청의 변경계약 반려 후 하루만인 `19. 3.27. 지체없이 해당 컨베이어를 제작설치하는 공문을 송부하였고 그 취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건설사업관리단과 에너지관리기술(주)의 해당 기술자들은 신의칙에 반하고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 내지 요구(청)에 불응하였다고 사료되는데, 시공사인 에너지관리기술(주) 및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각 컨베이어 제작의뢰를 지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 시공사나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지연 발주할 수 밖에 없는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답변서의 그 사유를 작성하여 주시고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산업(주) 및 에너지관리기술(주), 건설사업관리단). □ 기타 발주청 요청 (요구) 사항 <공기연장 시 시설비 및 감리비 산정하여 신속히 제출 요청> ○ 과도한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청의 예산이 부족한 상태고 향후 공기연장계획 수립에 고려해야하므로 건설공사의 준공기한을 2019. 9.30.까지 연기 시, ‘건설공사 (풍림, 에너지)’ 및 건설사업관리용역비 (도화, 이산)의 비용이 얼마나 증액되는지 `19. 6.14.(금) 18:00까지 실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정보고가 우리센터로 재출되는 대로 공기연기 시 추가되는 비용을 우리 시 물재생시설과로 예산 확보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감리비의 경우는 발주청의 예산 형편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인원수 등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비를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조정회의 개최 등 안내> ○ 건설기술진흥법을 모법으로하는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1조에 따라 ‘발주청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업무조정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변호사, 교수, 관련분야 전문가가 섭외하여 `19. 6. 25. (화) 까지에 업무조정회를 개최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19. 5.16. 제2차 긴급 공정회의 시에 우리센터에서는 건설사업관리단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액을 과업내용에 따라 상계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렸고 건설공사의 준공기한이 `19. 5.31.임에도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공기지연의 원인, 지연일수, 예정공정표, 만회대책 등이 포함된 실정보고서가 `19. 5.30. 우리센터로 너무 늦게 제출되어 우리센터로서는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공가(용역)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건설사업관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 위 와 같은 문제로 공기지연의 귀책사유를 확정하기 어려워 우선 건설공사에 대하여 1개월만 연장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을 감안하시어 `19. 6. 5. (수) 우리센터로 접수된 ㈜도화엔지니어링의 감리비 기성금 신청 건은 2019. 6월말까지 기다려주시면 업무조정회의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한 결론을 내어 처리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1. 탈수기동 컨베이어 설계변경시 도면(최초, 변경) 1부. 2. 19.5.16. 공정회의자료(발췌본) 1부. 끝.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수신자 풍림산업(주) 현장대리인 김재식,에너지관리기술(주) 현장대리인 이상만 및 정환엽 부장,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책임검설사업관리기술자 서윤석 ★주무관 윤정 시설보수과장 윤승범 운영과장 代이도훈 중랑물재생센터소장 06/11 代이희신 협조자 주무관 박영욱 주무관 양희원 주무관 안종필 시행 시설보수과-3274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용답동) 시설보수과 / www.seoul.go.kr 전화 02-2211-2564 /전송 02-2211-2579 / / 부분공개(5)
17997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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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보수과-3274
D000003693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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