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자 대양엔바이오(주) 대표이사 (참조: 탈수기동 운영팀장 배갑진) (경유) 제 목 슬러지건조시설 설치공사 공기지연 귀책사유 관련 사실조회확인 요청 현재 건조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우리센터 시설보수과에서는 건설사업관리단의 실정보고를 통해 탈수기동 스크류 컨베이어 2대 (사유: 탈수기 5·6호용 경사호포용 1대 및 10·11호용 1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탈수슬러지 이송 불가)와 예비 스크류컨베이어 3대 (사유: 탈수기 5·6호기, 1·2호기, 7·8·9호기의 탈수슬러지 처리용량 부족 등)를 `19. 3.27. 건설사업관리단에 작업지시한 상태입니다. 2. 우리센터 탈수기동 운영사인 대양엔바이오(주) 팀장께서는 `19. 5.16. 제2차 긴급 공정회의시, `19.5.31. 제4차 긴급 공정회의시 추가로 발주한 스크류컨베이어 5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사업목적 달성을 할수 없으며 반드시 붙임2) 제2차 긴급 공정회의자료의 도면에 표시된 컨베이어 5대를 설치를 해야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말해서, 스크류컨베이어 5대 추가 설치는 운영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탈수기 가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이에 탈수기동 위탁사인 대양엔바이오(주) 팀장에게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를 요청하니, 답변서를 작성하여 `19. 6. 13.(목)까지 우리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실조회 내용 1) 우리센터 탈수기동 위탁사인 팀장께서는 우리센터 탈수기동에 근무한 때가 언제인가요? 2) 붙임2)의 도면처럼 탈수기 5·6호기용 직선 및 경사호포용 스크류컨베이 2대를 설치를 하지 않고, 붙임 1)의 도면처럼(최초 설계대로) 기 제작설치된 직선 스크류컨베이어로 설치는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붙임2) 도면처럼 탈수기 10·11호기 스크류컨베이는 설치하지 않고 기존 벨트컨베이어를 활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능하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예비스크류 컨베이어 (탈수기 5·6호기, 1·2호기, 7·8·9호기용)는 반드시 설치가 필요하가요? 아니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만약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5) 건설공사의 준공일이 `19. 5.31.이고 우리센터에서는 탈수기동 컨베이어 용량부족해결을 위해 `19.3.27. 우리센터의 감독권한대행자인 건설사업관리단에게 작업지시 (지체없이 제작설치 지시)하여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성능보증 2개월 시운전 실시를 위해서는 해당 스크류컨베이어 5대가 설치완료되어야 정상적인 부하시운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일이 `17.11.15.이고 탈수기동 컨베이어 제작설치 건의 최초 계약일자가 `18. 5.21.이며 탈수기 10·11호기용 벨트컨베이어가 설계에 누락된었다는 사실을 `18. 8월경 발견되어 우리센터에서는 `18.10.4.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서울지방조달청으로 계약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센터 입장에서는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이러한 탈수기동의 컨베이어의 문제점들을 현장 중심으로 파악하여 `18년에 발견하여 조치하였더라면 좋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 `18. 8월경 탈수기 10·11호기용 컨베이어가 설계에 누락된 사실을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사업관리단애서 발견한 것인가요? 아니면 위탁사에서 발견하여 알려준 것인가요? 문제점 발견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나)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탈수기동 추가로 발주한 컨베이어 5대의 문제점을 진작에 발견하여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 바로 잡았어야 했으나, 건설공사의 준공일인 `19. 5.31.임에도 `19. 2월 중순경에서야 발견하였는데 그 발견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다) 컨베이어 5대의 문제점을 발견하데 우리센터의 감독권한대행자인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였던 것이었나요? 아니면 현장에 나와서 확인 및 조사만 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사항이었나요? 붙임 1. 탈수기동 컨베이어 설계변경시 도면(최초, 변경) 1부. 2. 19.5.16. 공정회의자료(발췌본) 1부. 끝.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윤정 시설보수과장 윤승범 운영과장 代이도훈 중랑물재생센터소장 06/11 代이희신 협조자 주무관 박영욱 주무관 양희원 주무관 안종필 시행 시설보수과-3273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용답동) 시설보수과 / www.seoul.go.kr 전화 02-2211-2564 /전송 02-2211-2579 / / 부분공개(5)
17997843
20210929103444
본청
시설보수과-3273
D000003693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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