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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불공정한 행정절차 및 행위 시정 요청)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477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고충민원조사2팀장 위원장 이상구 임대성 06/11 박근용 협조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불공정한 행정절차 및 행위 시정 요청) 2019. 6. 1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불공정한 행정절차 및 행위 시정 요청) □ 민원 개요 ○ 민 원 인 : ○ 민원접수 : 2019. 6. 3. 서면 접수 ○ 민원요지 - 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에너지공사에 설치대금 지급요청(94건)을 하였으나, 제출서류 미비,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지급보류 통보를 받았고, 지급보류 사유에 대해 보완을 하여 다시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13건을 제외한 81건에 대해 재차 지급보류 통보를 받았음. - 그런데 1차 보류 통보시 수정한 내용에 대해 42건은 다른 사유를 붙여 2차 지급보류하는 등 지적하지 않은 사항을 다시 만들어 대금지급을 보류하는 전형적인 갑질을 하고 있으므로 조사하여 조치 바람. □ 조사 결론 보조금지급 신청 서류 검토 시 부적합한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한꺼번에 보완요청하지 못하고 1,2차로 보완요청하여 보급업체를 혼란스럽게 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업무처리가 다소 매끄럽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인 녹색에너지과에서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관련, 보급업체의 보조금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 및 작성요령, 반복되는 서류작성 오류 등에 대한 사례를 토대로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업체에 공지할 것을 권고하고자 함. ○ 사실확인 내용 - 서울에너지공사 업무처리 내용 · 보급업체 는 2019. 5. 3. 2019년 4월분 94건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보조금 신청서 등 제출서류 검토 후 보급업체명 미기재, 영수증 부적정, 주민등록초본 사진 확인불가, 타 설치장소 사진 첨부 등을 이유로 2019. 5. 13. 보완요청(1차) 하였으며, · 2019. 5. 23. 건물준공연도 오류, 발전량 미기재, 계약일자와 명판 설치일자 상이 등 1차 보완요청에 언급하지 않은 다른 이유로 81건에 대해 재 보완요청(2차)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보조금지급 신청서류 검토 시 부적합한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한꺼번에 보완요청하지 않고, 1차와 2차 보완요청 이유를 각각 다르게 함으로써 보급업체는 여러 차례 서류를 보완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서울에너지공사의 업무처리가 다소 매끄럽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2019년 서울특별시 보급사업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호)와 2019. 4. 8.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보급업체 간담회를 실시하여 보조금지급 신청서류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한 점을 감안할 때 제출서류 등이 적합하지 않아 보완요청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는 - 향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급사업 보조금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 및 작성요령, 반복되는 서류작성 오류 등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업체에 공지토록 권고하고자 함. ○ 민원인에게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회신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우리 시에 접수된「서울에너지공사의 불공정한 행정절차 및 행위 시정 요청」민원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조치 결과를 2019. 7. 11.(목)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결과 - 보급업체 는 2019. 5. 3. 2019년 4월분 94건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보조금 신청서 등 제출서류 검토 후 보급업체명 미기재, 영수증 부적정, 주민등록초본 사진 확인불가, 타 설치장소 사진 첨부 등을 이유로 2019. 5. 13. 보완요청(1차) 하였으며, - 2019. 5. 23. 건물준공연도 오류, 발전량 미기재, 계약일자와 명판 설치일자 상이 등 1차 보완요청에 언급하지 않은 다른 이유로 81건에 대해 재 보완요청(2차)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보조금지급 신청서류 검토 시 부적합한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한꺼번에 보완요청하지 않고, 1차와 2차 보완요청 이유를 각각 다르게 함으로써 보급업체는 여러 차례 서류를 보완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서울에너지공사의 업무처리가 다소 매끄럽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2019년 서울특별시 보급사업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호)와 2019. 4. 8.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보급업체 간담회를 실시하여 보조금지급 신청서류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한 점을 감안할 때 제출서류 등이 적합하지 않아 보완요청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조치사항 - 보급사업 보조금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 및 작성요령, 반복되는 서류작성 오류 등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업체에 공지할 것을 권고함. □ 민원인에게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사에서 우리 시에 2019. 6. 3. 신청한 「서울에너지공사의 불공정한 행정절차 및 행위 시정 요청」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귀사는 2019. 5. 3. 2019년 4월분 설치 94건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보조금 신청서 등 제출서류 검토 후 보급업체명 미기재, 영수증 부적정, 주민등록초본 사진 확인불가, 타 설치장소 사진 첨부 등을 이유로 2019. 5. 13. 보완요청(1차) 하였으며, ○ 2019. 5. 23. 건물준공연도 오류, 발전량 미기재, 계약일자와 명판 설치일자 상이 등 1차 보완요청에 언급하지 않은 다른 이유로 81건에 대해 재 보완요청(2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보조금지급 신청서류 검토 시 부적합한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한꺼번에 보완요청하지 않고, 1차와 2차 보완요청 이유를 각각 다르게 함으로써 보급업체는 여러 차례 서류를 보완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서울에너지공사의 업무처리가 다소 매끄럽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헤당부서인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로 하여금 보급사업 보조금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 및 작성요령, 반복되는 서류작성 오류 등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업체에 공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우리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46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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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내용(2019. 6. 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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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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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19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간담회 개최결과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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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퓨젼아이앤씨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신청 대장(4월 설치분).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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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퓨젼아이앤씨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신청 대장(4월설치분)_2차_190523.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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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퓨젼아이앤씨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신청 대장(4월설치분)_4차_190531_시검토완료.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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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불공정한 행정절차 및 행위 시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477 생산일자 2019-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69329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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