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유권해석 질의(모범운전자 공사장 배치 후 수당지급 관련) 1. 선진법제로 열어가기 위해 법제업무에 이바지 하는 귀 처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 도심부 중심 가로인 종로일대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하여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중 서울지방경찰청 및 관할경찰서 요구에 의해 신호수를 일반 근무자가 아닌 모범운전자를 신호수로 배치를 위해 서울시와 모범운전자협회간 수당, 근무시간 등을 정하여 협약서 체결후 근무자에 한하여 인건비를 지급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서 모범운전자는 교통경찰을 보조하는 봉사자로 공사장에 배치되더라도 수당을 지급 할수 없다라는 의견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5조의3 제3항에 의해 모범운전자에게 인건비를 지급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고자 유권해석 질의합니다. 붙임 : 1) 질의서 1부. 2) 관련법규 1부. 3) 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 1부. 4) 외부 법률자문 결과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한규 광역도로과장 박일연 토목부장 전결 06/10 代이동훈 협조자 시행 토목부-100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56 /전송 02-3708-2599 / lhg2023@seoul.go.kr / 부분공개(4)
17992797
20210929103725
본청
토목부-10029
D000003692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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