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건의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요청(독촉)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건의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요청(독촉) 1. 보건의료정책과-12407(2019.4.15.)호와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4조의5 제7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따라서, 보건의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정하고, 서울시로 승인요청하도록 기 공문시행하였으나, 미 승인요청되어 독촉하오니 「보건의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보건복지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연계하여 개정하신 후 2019.6.21.까지 서울시로 승인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치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승인 관련 업무는 2018년 서울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승인요청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기준 표준안 1부. 2.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보건의료과장),성동구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동대문구 보건소장(의약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은평구청장(보건의료과장),서대문구청장(의약과장),마포구청장(의약과장),강서구보건소장(의약과장),영등포구보건소장(의약과장),송파구청장(의약과장),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 주무관 손영준 응급의료관리팀장 代장병균 보건의료정책과장 06/10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84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8 /전송 02-2133-072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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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기준 표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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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보건의료 재난 표준매뉴얼(2019년2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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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보건의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요청(독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8420 생산일자 2019-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영준 (02-2133-7538) 관리번호 D00000369211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