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건의료분야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 개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보건의료분야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 개정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422(2019.04.10.)호 및 상황대응과-2762(2019.02.28.) 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분야 실무매뉴얼 개정 및 우리시 안전총괄실 행동매뉴얼 개선 계획에 따라 「보건의료마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내 역 관리번호 유형 명칭 개정내역 비고 사회재난-15 행동매뉴얼 「보건의료 마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보건의료 재난 표준매뉴얼 개정 반영 - 위기관리체계 - 위기징후 감시 - 위기평가 - 위기경보와 경보발령 - 비상근무체계 ○ 서울시 행동매뉴얼 개정 반영 - 지휘카드 현실화 - 임무카드 작성 및 매뉴얼 탑재 - 비상연락체계 현행화 붙임 「보건의료 마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1부. 끝. 주무관 손영준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05/11 代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51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8 /전송 02-2133-072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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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서울시 최종)_2019050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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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5181 생산일자 2019-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영준 (02-2133-7538) 관리번호 D00000362216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