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매장문화재 입회조사 결과에 따른 완료조치 통보(서대문구 홍제동 174-3번지 외 1필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매장문화재 입회조사 결과에 따른 완료조치 통보(서대문구 홍제동 174-3번지 외 1필지) 1.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74-3번지 외 1필지 종교시설(교회) 신축부지 내 매장문화재 입회조사 완료에 따른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체사업 부지(홍제동 174-3, 26, 43, 60번지, 1,498㎡) 중 금번 조사부지(서대문구 홍제동 174-3, 26번지, 1,469㎡)는 입회조사 지역으로, 조사 시행 결과 고고학적인 문화층이나 유구·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공사 시행이 가능하며,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기록 보존할 것(전체사업 부지 중 표본조사 지역은 조사 완료 및 사업 시행 가능 통보). 나. 이번 입회조사에서는 유구나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설공사 시행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에 신고할 것. 끝. ※ 사업시행자에게는 통보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해당 자치구 및 조사기관에서 통지 바람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문화재청장(발굴제도과장)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6/10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065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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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입회조사 결과에 따른 완료조치 통보(서대문구 홍제동 174-3번지 외 1필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0653 생산일자 2019-06-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선희 관리번호 D000003693000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발굴및조사 > 문화유적지표및발굴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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