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 개정사항 송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 개정사항 송부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4049(2019.07.03.)호와 관련입니다. 2.「의료급여법 시행령」,「의료급여법 시행규칙」및「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한 2019년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 일부 개정사항 1부. 2. 서식 개정사항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김민정 생활보장팀장 代백현기 복지정책과장 07/05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6421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iamkm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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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 개정사항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421 생산일자 2019-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37428468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