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신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경유) 제목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신청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1057(2019.3.1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본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빛의카페(영등포구 여의도동 84번지)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를 위해 운영사업자를 퇴거시키고, 원상복구를 완료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역 허가번호 점용위치 점용내용 점용면적 연장기간 제892-2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4번지 공중화장실 시민공유공간 270㎡ 2014.9.9.∼2019.9.8 ※ 점용내용을 “공중화장실, 대기실”에서 “공중화장실, 시민공유공간”으로 변경 붙임 1.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 2. 방침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문상규 운영총괄과장 권순철 운영부장 06/10 송영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81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 전화 3780-0811 /전송 3780-0803 / starland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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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2812 생산일자 2019-06-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상규 (3780-0811) 관리번호 D000003692172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전망쉼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