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련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련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2801(2019.6.10.)호와 관련입니다. 2. 여름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이 운영되거나 운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3.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아래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안내 및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관리주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및 고발 조치 등을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의무사항 > ○ 어린이놀이시설 운영 전 안전검사(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실시 및 놀이시설 내 합격증 부착 <주의> 안전검사 합격 판정없이 놀이시설을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9조) ○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및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붙임 참조) 및 월1회 이상의 안전점검 실시 ○ 물이용 놀이시설 운영시 법령상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 4. 또한, 행안부에서는 7월~8월중 각 지역의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를 현장점검할 계획이오니, 각 관리감독기관에서는 물이용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2 - (행정안전부)당해년도 지도·점검계획에 물이용 놀이시설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확인 - (관리감독기관)당해년도 계획 수립 시 물이용놀이시설 점검계획 미반영한 경우 점검 전까지 수립 붙임 : 물이용놀이시설의 안전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01-25(안전총괄부서) 주무관 박기은 사회안전팀장 이우승 안전총괄과장 06/10 김기현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80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0층 안전총괄과 / 전화 02-2133-8031 /전송 02-2133-0762 / pkekj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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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8022 생산일자 2019-06-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기은 (02-2133-8031) 관리번호 D000003693011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문화정착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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