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물이용 놀이시설 안전요원 관련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4020(2019.08.06.)호와 관련입니다. 2. 여름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각 각 지자체에서는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래와 같이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의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미자격자를 안전요원으로 배치(2019.7.17.부터 진행중인 행안부 실태 점검 시 확인) ○ 안전요원 업무 소홀 - '19.8.5. ○○시 공공 물놀이장 내 안전요원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채 낮잠을 자는 모습이 언론 보도됨 3. 각 관리감독기관은 관내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의 자격 충족 여부 및 업무 수행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서면·현장점검 등)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요원의 업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 중략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 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 3.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 4.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 1.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자격요건 1부. 2.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안전개선과-4020, 2019.08.06.)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부서 주무관 정운영 사회안전팀장 유연모 안전총괄과장 08/09 김기현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13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42 /전송 02-2133-0762 / everbass@seoul.go.kr / 대시민공개
18435220
20210929080149
본청
안전총괄과-11373
D000003789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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