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미납부자 가산금 결정 결의

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미납부자 가산금 결정 결의 1. 관련 근거 가. 예방과-2371(2019.2.8.)호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 나. 예방과-3840(2019.3.4.)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미납부자)대상 알림』 다. 소방행정과-2547(2019.3.4.)호 『과태료 부과 결정결의 등록』 2.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미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 징수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가산금 결정 결의 나. 과세금액 : 1) 본 세 : 2) 가산금 : 다. 위반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동시행령 제23조 라. 납부자 1) 성 명 : 2) 주민등록번호 : 3) 주 소 : 마. 납부기한 : 붙임 결의서 1부. 끝. 담당자 김정귀 장비회계팀장 홍성록 소방행정과장 김지수 소방서장 06/10 代김지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916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146-2)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8219 /전송 733-8214 / respect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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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납부자 가산금 결정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916 생산일자 2019-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귀 (02-733-8219) 관리번호 D000003692232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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