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결정 결의(2021년 9월)

동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결정 결의(2021년 9월)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미납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중)가산금을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가산금 징수 내역() 대상자 체납금액 가산금 (중)가산금요율 총가산금 위반내용 나.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가산금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과태료에 대하여 3/100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1000 가산금 징수 다. 세입과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및과태료등/과태료 붙임 (중)가산금 결정결의서 1부. 끝 담당자 서인숙 장비회계팀장 代서용만 소방행정과장 이기주 소방서장 10/01 이웅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60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723 /전송 02-843-7119 / mirunamu7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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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결정 결의(2021년 9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605 생산일자 2021-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인숙 (02-6913-7723) 관리번호 D000004368248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