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자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서윤석 (경유) 제 목 보일러 설치검사 및 관리자선임 지시의 건 회신에 따른 발주처 요구(청) 보일러설치검사 및 관리자 선임 지시의 건 회신 (건설사업관리단 중랑슬관2019-238, 2019. 6.4.)과 관련입니다. 2.「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에너지이용합리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설치자의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 (이하 ‘보일러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시운전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19. 4.26. 08:30 및 10:25경 공사관계자 회의 (회의장소: 본관 3층 시설보수과, 참석자: )와 관련입니다. 3. 도시가스 및 보일러(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련 발주처 요청사항(시설보수과-2449, `19. 4.29.), 도시가스 및 보일러설치검사 및 관리자 신속 추진 지시(시설보수과-2521, `19. 5. 2.), 보일러 제작사 회신에 따른 발주처 검토의견(제3차) 및 스팀배관 관련 배관 규격 변경에 따른 실정보고 등 2건 승인처리 등(시설보수과-2980, `19.5.26.)과 관련입니다. 가.「에너지합리화화법」에 따른 ‘보일러 안전관리자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는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를 의미함)’ 선임에 관한 건에 대한 발주처 검토의견 <법령 관계>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제2항에 따르면 검사대상기기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규칙 제31조의27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선임기준)에 따르면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선임기준은 1구역마다 1명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안전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관리설비를 갖추어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통제·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실태 내지 사실관계> ○ 우리센터에서 발주한 ‘슬러지건조시설 설치공사’의 관급 기자재를 포함한 공사비가 약 290억이고 시공사 2개사 (풍림, 에너지관리기술), 감리사 2개 (도화, 이산)이며, - 보일러 등 주요설비들을 사용개시 시 (준공 시) 안정적인 사용 내지 이용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공사 (에너지관리기술) 및 보일러 등 주요업체들에서 각 종합시운전, 개별시운전 (무부하 1개월, 부하 2개월)을 실시하여 성능을 보증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 또한, 현재 보일러, 가스 등의 각종 배관 등 기계류가 설치되어 있는 건조동의 2층 운영실에는 시공사의 분야별 기술자로 구성된 운전요원들이 상주 근무하면서 시운전을 실시 중에 있으며, 우리센터의 소속 공무원 (또는 위탁사)은 근무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발주처 검토의견> ○ `19. 4.26. 08:30 및 10.25.경 공사관계자 회의 시, `19. 4.30 (화). 14:00경 공정회의 시 (금남플랜트 김광수 상무 참석), ‘`19.4.29. 도시가스 및 보일러(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련 발주처 요청 공문’, ‘`19. 5.2. 보일러 설치검사 및 관리자 선임 신속 추진 지시 공문’, ‘보일러 제작사 회신에 따른 발주처 검토의견(제3차) 및 스팀배관 관련 배관 규격 변경에 따른 실정보고 등 2건 승인처리’ 등을 통해, - 여러차례 보일러의 안전 및 위해 방지를 위해 보일러설치검사자 및 안전관리자는 시운전 중이므로 보일러 및 부속설비 제작설치 업체인 금남플랜트로 하여금 계약내용에 따라 시운전기간 중에 보일러를 조작 내지 조정을 실시하고 보일러설치검사 및 보일러(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요구(청)한 바 있습니다. -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19. 4.26. 이전 처음부터 당연히 발주처에서 보일러설치검사자와 관리자를 발주처의 명의 ()로 신청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여 우리센터에서는 별 의구심 없이 감독권한대행자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믿고 건설사업 관리단에서 요청한 자료 ()를 인계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시운전 기간 중 보일러설치자 신고 및 보일러 안전관리자를 누구로 신청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시운전 착수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금남플랜트에서 거부를 하는 경우 우리센터의 명의로 보일러설치검사 및 관리자로 선임하도록 건설사업관리단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센터의 입장에선 건조시설 설치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는 수도권매립비용 1일에 약 5천만원/일을 손실보기 때문이었습니다. - 그 이후로도 발주청인 우리센터에서는 `19.5.23.경 에너지관리공단의 관계자 ()와 전화통화한 후 건설사업관리단 상무에게 구두로도 에너지관리공단 서한길 부장의 중랑물재생센터가 생각한는 바가 맞다는 전화통화내용 (금남플랜트 명의로 설치검사 신청 및 관리자 선임하고 향후 준공무렵에 우리센터의 명의롤 설치자변경신고 및 우리센터 직원으로 관리자 선해임신고)과 서울지역본부 반덕용 차장이 ‘우리로써는 계약관계에 따라 보일러설치검사 및 선임을 하는 것으로 계약관계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어서 누구의 명의로 신청하라는 말을 할 수 없다.’라는 전화통화내용을 알려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센터에서는 건설사업관리단 에게 경기지역본부 부장과 전화통화여 누가 보일러설치검사 및 관리를 선임해야 하는지 재확인해 보고 발주청의 의견이 타당하면 금남플랜트로 하여금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지역본부에 접수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바와 있습니다. - 일전에도 공정회의 시간 등에도서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 있으나 우리센터에서는 법해석을 요청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부득이 산업통산자원부 주무관, 국민신고문고 질의 답변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 답변자 (답) 및 서울지역본 담당자 차장과 전화통하여 알아 보았고 그 내용을 건설사업관리단에 전달하였으며, 국민신문고에 질의내용이 현실태 및 문제점 없이 단순 법조문 해석을 요청한 것이라 질의답변자가 통상적인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었다는 사실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금남플랜트 명의로 보일러 설치검사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 신고도 에너지관리공단에 접수해 보지도 않고 금남플랜트 공문과 자초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없이 국민신고 질의하여 회신내용으로만 근거로 하여 보일러 설치검사 및 관리자 선임을 우리센터 및 우리센터의 직원의 명의로 해야한다는 금남플랜트의 의견에 수긍이 가지 않으며, 시운전기간 중에 이러한 문제 (누가로 보일러 설치검사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업무조정 내지 조율이 했어야 했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보일러 및 부속설비 제작설치 업체인 금남플랜트에서 계약내용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입법 목적 내지 조문의 내용 상 의당 부하시운전 기간 2개월 동안은 금남플랜트에서 자신의 명의로 설치자 신고 및 관리자 선임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나 질의회신내용 등을 근거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의27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따른 보일러관리자 선임기준 내지 임무의 내용, 보일러 및 부속설치 시방서 (계약내용), 우리센터에서는 현재 공사 중 시운전 성능보증기간으로 보일러를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건조시설을 운영할 위탁사의 계약기간 미도래로 위탁사가 인수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점, 시운전기간 중 보일러 가동 시 안전사고 방지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금남플랜트 직원을 계약내용에 따라 부하시운전 참여시키는 등 시운전기간에 보일러를 안전하게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실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은 당초 우리센터에서 시공사인 에너지관리기술(주)에서 시운전기간에 선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일자, 안전관리자를 누구로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실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윤정 시설보수과장 윤승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06/07 代이희신 협조자 주무관 박영욱 주무관 신정현 주무관 代신인철 시행 시설보수과-3229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용답동) 시설보수과 / www.seoul.go.kr 전화 02-2211-2564 /전송 02-2211-2579 / / 부분공개(5)
17982753
20210929104338
본청
시설보수과-3229
D00000368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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