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일러설치 검사 및 관리자 선임 신속 추진 지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자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서윤석 (경유) 제 목 보일러설치 검사 및 관리자 선임 신속 추진 지시 1. 도시가스 및 보일러 (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련 발주처 요청사항 (`19. 4.29.) 및 슬러건조시설 설치공사 공정회의 (`19.4.30.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위탁사, 관급업체 장우기계, 금남플랜트 책임기술자 등 참석)과 관련입니다. 2. 시운전 관련 공정회의 시, 「도시가스사업」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건은 준공 전까지 시공사인 에너지관리기술에서 수용하기로 하였으나,「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건은 관급업체인 금남플랜트 측에서는 발주처의견에 반하여 발주처의 공무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9. 4.30. 공정회의 시 발주처 및 금남플랜트 간 발언내용> (금남플랜트 ) “발주처에서 금남플랜트에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라는 말씀은 편법입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음 (우리센터 시설보수과 윤정 주무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이하 보일러)의 설치자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조문의 내용으로 보아을 때 실질적으로 보일러를 조작하고 운전하는 자가 보일러의 안전관리, 위해방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시방내용에 따르면 금남플랜트에서는 보일러를 2개월 부하시운전을 수행해야하고 관련 법규에 명시된 신고·허가 및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상대자인 금남플랜트가 자신의 명의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설치검사 및 안전관리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공사 중, 공사완료 시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공사 중일 때는 시운전을 실시해야하는 금남플랜트이고 공사완료 (시운전완료) 단계에서는 우리센터가 선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우리센터에서는 현재는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시운전기간 중이므로 보일러를 비롯한 설비를 조작 및 관리를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형식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보일러사고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요. 시운전기간에 금남플랜트에서 연속 2개월 시운전을 수행해야 하는 계약내용을 이행하려면 해당 보일러를 조작하고 관리해야 하고 이에 따른 관리자가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금남플랜트에서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 번과 같은 경우에는 시운전을 2~3개월을 실시해야 하므로 법령의 취지, 안전한 보일러 운전 및 관리 측면으로 보았을 때 의당 계약상대자인 금남플랜트에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센터의 입장에서는 금회에 에너지관리공단으로 금남플랜트 명의로 신청을 해서 시설물의 소유자가 아니라서 반려된다면 금남플랜트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정당성이 있어 수긍이 가겠으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검토의견에 도달되기 까지는 그간의 공무원으로서의 법령 해석경험을 통한 해당 법령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우리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각 종 공사 관리감독 실태, 성동구 맑은환경과 문의 등을 통해 심사숙고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보일러 설치검사 및 관리자 선임을 금남플랜트 명으로 신청도 해보지 않았고 관례 상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만 있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음 <`19. 4.30. 공정회의 이후 문의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중랑물재생센터의 경우 보일러 제작설치업체가 2개월 연속 시운전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면 법해석을 논하기 이전 상식적으로, 준공 전 인수인계를 받지않아 관리할 수 없으므로 보일러 업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성동구 맑은환경과 - 해당 법령을 검토하여본 바, 법령에서 검사기기설치자는 시설물의 소유자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중랑물재생센터의 경우 보일러 설치업체이자 시운전 업체에서 자신의 명의로 설치검사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향후 2~3개월 시운전완료를 이행한 후 향후 준공무렵에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설치자 변경신고와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안전 및 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시운전 실시 전에 에너지관리공단의 보일러 설치검사를 완료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이 우선 시행되어야 하니,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신속히 검토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관급업체인 금남플랜트로 하여금 자신 법인 및 직원의 명의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설치검사 신청서 및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매번 강조드리지만 공정안전보고(PSM) 최종심사가 `19. 5.10. 있으므로 사전에 설비상태, 건조동 내·외부 주변정리 (안전비계 존치, 보온재 적치 등) 문제점은 없는지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9.4.30. 공정회의 참석자 서명부 1부. 2. 보일러 및 부속설비 구매 및 설치 시방서 1부. 3.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 조문 발췌 (신고서 및 절차 포함) 4. 도시가스 및 보일러(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련 발주처 요청사항 1부. 끝.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윤정 시설보수과장 윤승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05/02 이성재 협조자 주무관 박영욱 운영과장 최영효 시행 시설보수과-2521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용답동) 시설보수과 / www.seoul.go.kr 전화 02-2211-2564 /전송 02-2211-257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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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9.4.30. 건조시설설치공사 시운전 관련 공정회의 참석부.pdf

    비공개 문서

  • 붙임2) 보일러 및 부속설비 구매 및 설치 시방서(계약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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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 정리(설치검사 및 안전관리 선임_선임 및 해임 절차 예시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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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도시가스 및 보일러 (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련 발주처 요청사항_시행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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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설치 검사 및 관리자 선임 신속 추진 지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521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 (02-2211-2564) 관리번호 D00000361541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