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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024 결재일자 2019.6.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송연홍 이양섭 06/07 代김대권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정관 변경허가 검토보고 2019. 6.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 향상과 광고문화 발전을 위해 설립한 (사)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의 정관 변경신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허가 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37,10층 ○ 대 표 자 : ○ 설립목적 : 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향상을 통하여 광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 ○ 설립허가일 : 2012년 6월 11일(허가번호 제2012-94호) ?? 근거법령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7조(행정안전부 소관) ?? 정관변경(안) 및 검토내용 조 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비고 제2조 제1항 본 협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옥외광고협회의 정관에 의하여 설립하고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본 협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옥외광고협회의 정관에 의하여 설립하고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법률명 변경 2019년 제7차 정기총회 의결사항 (19.4.15) 제7조 제1항 협회의 회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등록을 한 자 중 정관 제8조에 의한 회원의 가입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당해 법인이 지정한 자가 회원이 된다. 협회의 회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등록을 한 자 중 정관 제8조에 의한 회원의 가입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당해 법인이 지정한 임원이 회원이 된다. 법률명 변경 및 중앙회정관과 상충 제7조 제2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지 5년이 경과한 자로 사업자명의가 직계가족으로 되어있는 자중 협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많은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정회원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선출직 임원은 될 수 없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지 5년이 경과한 자로 사업자명의가 직계가족으로 되어있는 자중 협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많은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정회원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선출직 임원은 될 수 없다. 법률명 변경 제8조 제5항 회원의 자격은 회비를 납입하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발생한다. 회원의 자격은 회비를 납입하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원가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협회, 중앙회에 보고하고 회원증을 발부받아야 한다. 중앙회정관과 상충 제11조 제1항 회원 및 지부의 임원(지부장 및 감사 제외)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각 구 운영위원회의 의결조치 후 회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재심, 의결하여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원 및 지부의 임원(지부장 및 감사 제외)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각 구 운영위원회의 의결조치 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회 이사회에서 재심, 의결하여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회규정과 상충 제11조 제3항 징계의 양정은 다음과 같다. 2.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직무정지 징계의 양정은 다음과 같다. 2. 3개월 이상 3년 이내의 직무정지 중앙회규정과 상충 제12조 제1항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회원 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실형이 확정되거나 옥외광고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회원 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선고받은 실형이 확정되거나 옥외광고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법률명 변경 제13조 제1항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제명되었거나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상실일로부터 1년 후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단 협회체제의 부정운동 및 행위를 한 회원은 영구제명할 수 있다.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제명되었거나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상실일로부터 1년 후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중앙회정관과 상충 제13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형기를 마쳤거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형기를 마쳤거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법률명 변경 제14조 제2항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직전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회장 및 직전 회장, 지부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명문화 제16조 제2항 회장은 이사 중에서 부회장을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고,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은 이사 중에서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을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중앙회정관과 상충 제18조 제2항 제1항 및 제11조 제3항의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자동 퇴임 및 제9조 제1항의 권리가 상실된다. 단, 퇴임 전에 한 행위는 퇴임사유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자동 퇴임한다. 단, 퇴임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중앙회정관과 상충 제23조 제3항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된다. 2.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요구 할 때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된다. 2.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요구 할 때 중앙회정관과 상충 제23조 제5항 총회의 대의원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대의원의 자격과 수 1) 당연직 대의원은 중앙회 이사 및 감사, 협회 이사 및 감사, 지부장, 직전회장으로 하며, 지부장은 지부구성 요건을 구비하고, 회비 납부 등 재임 기간 동안에 지부의 의무를 다한 지부장으로 한정한다. 3) 선임직 대의원은 등록된 지부회원 20명당 1명으로 한다. 다만, 잔여 회원이 11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총회의 대의원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대의원의 자격과 수 1) 당연직 대의원은 중앙회 이사 및 감사, 협회 회장 및 직전 회장, 이사 및 감사, 지부장, 선거관리위원장, 입후보등록자로 하며, 지부장은 지부구성 요건을 구비하고, 회비 납부 등 재임 기간 동안에 지부의 의무를 다한 지부장으로 한정한다. 3) 선임직 대의원은 등록된 지부회원 15명당 1명으로 한다. 다만, 잔여 회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하되 지부별로 회원수에 정비례하여 선임한다. 중앙회규정과 상충 제47조 지부에는 다음의 인원을 둔다 4. 지부감사 : 각 2인 이내( 단, 지부감사는 지부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협회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부에는 다음의 인원을 둔다 4. 지부감사 : 각 3인 이내( 단, 지부감사는 지부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협회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중앙회정관과 상충 제62조 제5항 정관의 변경은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의 변경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회정관과 상충 ○ 정관변경(안) ○ 검토내용 검 토 사 항 검 토 의 견 변경사유 정관변경허가 신청서의 적정성 ?관련법 서식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됨 구비서류의 적정성 ?정관변경사유서, 개정될 정관, 정관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변경사유의 적정성 ?제2조(명칭)제1항, 제7조(회원)제1~2항, 제12조(자격정지 및 자격상실)제1항, 제13조(재가입)제2항 - 법률개정에 따라 명칭 변경 사항임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각호 ?제8조(회원의 가입)제5항 - 중앙회 규정을 반영하여 회원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임 ?제11조(징계)제1항 - 징계 처분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확대하고 부당한 처분을 방지하는 것으로 합당함 ?제11조(징계)제3항 - 중앙회 징계 규정을 반영하여 징계양정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함 ?제13조(재가입)제1항 - 과도한 제한에 해당되어 삭제함이 타당함 ?제14조(임원)제2항 : 명문화 ?제16조(임원의 선출 및 선임)제2항 - 중앙회 규정을 반영하여 부회장 임명절차를 명확히 함 ?제18조(임원의 자격제한)제2?3항, 제23조(총회)제5항, 제47조(지부임원), 제62조(정관 개정)제5항 - 중앙회 규정을 반영함 정관 변경 의결정족수 준수 ?의결정족수(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준수함 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 및 서울옥외광고협회 정관 제62조제2항 ?? 종합 검토의견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 협회에서 제출한 정관 변경허가 신청 검토결과 정관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그 절차 및 내용이 관련법에 저촉이 없어 정관 변경 허가를 처리하고자 함. -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구비서류의 적정석, 정관변경 의결종족수 준수하였으며 정관변경에 필요한 서류 제출함 - 제2조제1항, 제7조제1·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은 법률 개정에 따라 명칭 변경사항 반영 - 제8조제5항, 제11조제1·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3항, 제23조제5항, 제47조, 제62조제5항은 중앙회 규정과 불합치 사항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에 저촉이 없어 타당함. 붙임 : 1. 정관변경허가서(안)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등 제출서류 각1부(원본별첨). 끝. (붙임1) 정 관 변 경 허 가 서 ○ 법 인 명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37, 10층 ○ 대 표 자 : 「민법」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의 정관 변경을 아래와 같이 허가합니다. ○ 변경내용 조 항 변 경 전 변 경 후 제2조 제1항 본 협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옥외광고협회의 정관에 의하여 설립하고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본 협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옥외광고협회의 정관에 의하여 설립하고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7조 제1항 협회의 회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등록을 한 자 중 정관 제8조에 의한 회원의 가입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당해 법인이 지정한 자가 회원이 된다. 협회의 회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등록을 한 자 중 정관 제8조에 의한 회원의 가입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당해 법인이 지정한 임원이 회원이 된다. 제7조 제2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지 5년이 경과한 자로 사업자명의가 직계가족으로 되어있는 자중 협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많은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정회원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선출직 임원은 될 수 없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지 5년이 경과한 자로 사업자명의가 직계가족으로 되어있는 자중 협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많은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정회원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선출직 임원은 될 수 없다. 제8조 제5항 회원의 자격은 회비를 납입하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발생한다. 회원의 자격은 회비를 납입하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원가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협회, 중앙회에 보고하고 회원증을 발부받아야 한다. 제11조 제1항 회원 및 지부의 임원(지부장 및 감사 제외)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각 구 운영위원회의 의결조치 후 회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재심, 의결하여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원 및 지부의 임원(지부장 및 감사 제외)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각 구 운영위원회의 의결조치 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회 이사회에서 재심, 의결하여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제3항 징계의 양정은 다음과 같다. 2.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직무정지 징계의 양정은 다음과 같다. 2. 3개월 이상 3년 이내의 직무정지 제12조 제1항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회원 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실형이 확정되거나 옥외광고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회원 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선고받은 실형이 확정되거나 옥외광고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제13조 제1항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제명되었거나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상실일로부터 1년 후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단 협회체제의 부정운동 및 행위를 한 회원은 영구제명할 수 있다.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제명되었거나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상실일로부터 1년 후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제13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형기를 마쳤거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형기를 마쳤거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제14조 제2항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직전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회장 및 직전 회장, 지부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6조 제2항 회장은 이사 중에서 부회장을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고,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은 이사 중에서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을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8조 제2항 제1항 및 제11조 제3항의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자동 퇴임 및 제9조 제1항의 권리가 상실된다. 단, 퇴임 전에 한 행위는 퇴임사유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자동 퇴임한다. 단, 퇴임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제23조 제3항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된다. 2.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요구 할 때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된다. 2.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요구 할 때 제23조 제5항 총회의 대의원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대의원의 자격과 수 1) 당연직 대의원은 중앙회 이사 및 감사, 협회 이사 및 감사, 지부장, 직전회장으로 하며, 지부장은 지부구성 요건을 구비하고, 회비 납부 등 재임 기간 동안에 지부의 의무를 다한 지부장으로 한정한다. 3) 선임직 대의원은 등록된 지부회원 20명당 1명으로 한다. 다만, 잔여 회원이 11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총회의 대의원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대의원의 자격과 수 1) 당연직 대의원은 중앙회 이사 및 감사, 협회 회장 및 직전 회장, 이사 및 감사, 지부장, 선거관리위원장, 입후보등록자로 하며, 지부장은 지부구성 요건을 구비하고, 회비 납부 등 재임 기간 동안에 지부의 의무를 다한 지부장으로 한정한다. 3) 선임직 대의원은 등록된 지부회원 15명당 1명으로 한다. 다만, 잔여 회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하되 지부별로 회원수에 정비례하여 선임한다. 제47조 지부에는 다음의 인원을 둔다 4. 지부감사 : 각 2인 이내( 단, 지부감사는 지부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협회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부에는 다음의 인원을 둔다 4. 지부감사 : 각 3인 이내( 단, 지부감사는 지부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협회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2조 제5항 정관의 변경은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의 변경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19. 6. .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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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정관변경허가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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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정관변경사유서.pdf

    비공개 문서

  • 3.정관개정안회의록정관개정안신구대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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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참석자서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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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024 생산일자 2019-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연홍 (2133-1933) 관리번호 D000003681570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광고물수준향상사업운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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