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홍보 및 특기사항 기재 관련 협조 요청 1. 우리 시는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서울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하고자, 기 운행 중인 사업용 대형 화물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화물 관련부서에서는 2020년부터 관련장치 미장착시 과태료 부과 사항임을 감안, 민원응대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자동차 등록부서에서는〈붙임2지급 명단〉을 참고하여 보조금 지급 사항을 ‘자동차 등록원부의 특기사항 란’에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2019년(2년간) ○ 사업 근거 : 교통안전법 제9조 및 제5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국비 · 시비 80%, 자부담 20%으로, 최대 40만원(국비+시비)까지 지원 ○ 사업 내용 : 대형 화물자동차에 전방충돌경고장치(FCWS)가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지원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 대상 차량 : 차량총중량 20톤초과 화물·특수자동차 (단,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는 제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급청구서 접수 · 차량확인 보조금 지급 화물 운송사업자 ⇔ 장치 장착업체 서울용달협회 서울특별시 ○ 지원 절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10층(신천동, 교통회관), 02-415-3611 ○ 기타 자동차 등록관청은 보조금 지급 사항을 ‘자동차등록원부의 특기사항 란’에 기재하여야 함 ※ 작성예시 : ‘LDWS(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함’ → 매월 관련사항 공문발송 예정 차로이탈경고장치 인증업체 현황(매주 업데이트)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 (www.kotsa.or.kr)에 게시 붙임 1. 차로이탈경고장치 관련 개정지침(국토교통부) 1부 2. 지급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자동차 관련 부서의 장, 자동차 등록 부서의 장) 주무관 오하나 자동차물류팀장 代최양교 택시물류과장 06/07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718 ( ) 접수 (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ohn1029@seoul.go.kr / 부분공개(6)
17978822
20210929104338
본청
택시물류과-20718
D000003681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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