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2019년 2차) 교통안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9년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명: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 화물·특수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 관련 2. 지급대상 및 인원: 신청자(붙임 지급대상자 참조) 3. 지급금액: 4. 지급기준 및 근거 -「교통안전법」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및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등 5. 지급방법: 지급 신청자 계좌로 개별 입금 6. 예산과목: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교통사업 특별회계,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이전재원) 붙임 1. 관련 방침서 1부 2.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교부조건 1부 3. 지급신청자 명단(총괄표) 및 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문 각 1부 4. 지급신청서 원본(별도 보관) 5. 지출결의서 1부(별송) 6. 입금의뢰명세서 1부(별송). 끝. 주무관 오하나 자동차물류팀장 양희상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교통기획관 代구종원 도시교통실장 03/21 고홍석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택시물류과-96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ohn1029@seoul.go.kr / 부분공개(6)
17426877
20210929135340
본청
택시물류과-9677
D00000358395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