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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8495 결재일자 2019.6.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태동 김경탁 김태희 06/07 조인동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6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과 ○ `19.2. 1 정재웅 의원,「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안 발의 ○ `19.3. 8「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안 제285회 임시회 의결 ○ `19.3.28 개정 조례 시행 ○ `19.4.25 시행규칙 개정(안) 및 입법예고(안) 심사의뢰 ○ `19.5.9~5.29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19.5.31 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심사 의뢰 ○ `19.6. 5 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심사 결과 통보 ?? 법제심사 결과(`19.6.5.) 수정사항 ○ 금융기관 임시사무소 보조금 지원기준에 ‘내국인’ 규정 추가 - 조례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규칙에는 ‘상시 고용인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에 ‘내국인’ 문구 추가(안 제2조제2호 및 제3조④항) ○ 보조금 환수 사유 중 임시사무소 보조금 환수 사유 추가 - 금융기관 보조금 환수사유 중 임시사무소의 보조금 환수사유를 추가(안 제8조①항) ※ ① 보조금 수령 후, 2년 이내 창업 및 지점 신설을 하지 않는 경우 ② 임시사무소 운영기간동안 지원조건인 상시고용인원 3명이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 보조금 환수기준에 ‘월평균’ 문구를 추가하여 고용인원 산정방식 정비 ○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별지 서식 개선 - 성인지 통계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별지 서식 ‘대표자 성별란’ 추가(별지 서식) ?? 주요 개정내용 ○ 용어 정의 조항에 ‘내국인’ 규정 추가(안 제2조제2호)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 략) 2.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은 매월 말 현재의 상시 고용인원의 합계를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 략) 2.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은 매월 말 현재의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의 합계를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임시사무소 설치 보조금’의 신청기한 및 기산일 규정 신설(안 제3조 ①항) - 개정 조례 제4조에서는 서울 금융중심지 내의 임시사무소 설치?운영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신설함(`19.3.28 조례 시행) - 이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서 5년으로 규정한 금융기간의 보조금 신청기간을 임시사무소 설치?운영에 따른 보조금 신청에도 적용하고, 기산일 기준을 신설함 ○ ‘임시사무소 설치 보조금’ 지원기간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②항) - 개정 조례에서는 임시사무소 설치 보조금의 지원기간은 1년으로 규정함. (조례 제4조 ②항 후단) - 다만, 금융기관의 창업?이전?신설 전에 임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무소에 대한 지원은 지원기간(1년) 도래 前이라도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금융기관이 설립되면 그 지위를 상실하므로 임시사무소 설치 보조금의 지원기간 및 구체적 지원 제한 규정 신설 ○ 신규고용 및 교육훈련자금의 인원산정 기준 등 추가(안 제3조 ④항) - 금융기관에 대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의 지원은 전년도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수 대비 신청년도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수의 초과분을 기준으로 산정함 현 행 개정안 제3조(보조금의 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서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창업, 이전 또는 신설이 있는 날부터 5년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1.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보조금 신청기간 기산일은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에 등록하거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날로 함 2.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보조금 신청기간 기산일은 임시사무소를 개설하고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에 금융기관의 설립을 위한 등록, 인가, 허가 등을 신청·접수한 날로 함 <신 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융기관이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거나 서울 금융중심지로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 또는 신설한 날(제1항제1호의 기산일을 말한다) 이후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지원 시 상시 고용인원은 신청일 전월 말 현재의 상시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단, 조례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③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규고용자금의 지원은 신청대상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대비 신청대상 연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의 증가분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신청대상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 수를 증가분에서 차감한다. ④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자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경우에는 전년도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수(10명 미만인 경우 또는 신청년도에 창업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또는 신설하는 경우에는 10명으로 한다) 대비 신청년도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 현 행 개정안 원수의 초과분으로 함 2.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경우에는 전년도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수(2명 미만인 경우 또는 신청년도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명으로 한다) 대비 신청년도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수의 초과분으로 함 ④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자금의 지원은 제3항 신규고용자금의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삭 제> ○ 임시사무소 보조금의 신청서식 추가 및 보조금 지급방식 단순화(안 제5조) - 임시사무소의 보조금 신청을 위해 별지 서식 2종을 추가하고, 현행 분할지급과 일시지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보조금 지급방식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삭제하고 일시지급으로 단순화함 현 행 개정안 제5조(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급절차) ① 보조금 지원 및 제4조의 고용자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 및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지원 신청기간 이후에도 필요시 수시로 지원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보조금 지급심의는 수시 지원신청 대상으로 한다. 1.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청(조례 제5조제1항) :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사전신청(조례 제5조제2항) : 별지 제2호서식 제5조(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급절차) ① 보조금 지원 및 제4조의 고용자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 및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지원 신청기간 이후에도 필요시 수시로 지원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보조금 지급심의는 수시 지원신청 대상으로 한다. 1.~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3.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신청 : 별지 제3호서식 <신 설> <신 설> 4.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의 신규고용자금 신청 : 별지 제4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보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해당 연도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중에 지급하여야 한다. 1.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3년 동안 분할하여 지급 2.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 일시지급 4. 임시사무소의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청 : 별지 제6호서식 5. 임시사무소의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신청 : 별지 제7호서식 6.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의 신규고용자금 신청 : 별지 제4호서식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 임시사무소 보조금 환수사유 등 추가(안 제8조 ①항) - 임시사무소의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은 보조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지 않거나 서울 금융중심지로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 또는 신설하지 않거나, 임시사무소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3명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보조금 환수기준에 ‘월평균’ 문구를 넣어 고용인원 산정 명확화 ※ 2년 동안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10명 유지 ※ 임시사무소를 운영하는 동안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3명 유지 현 행 개정안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보조 금을 수령한 날(분할하여 수령하는 경우 그 첫째 수령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이외의 장소로 이전하거나 2년 동안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단,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수령한 날이 아닌 영업개시일로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 보조금을 수령한 날(단,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이외의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2년 동안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2.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 보조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지 않거나 서울 금융중심지로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 또는 신설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시사무소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3명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위원정수를 조례에 맞추어 조정(안 제13조) - 조례 제13조는 보조금 지급 실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7명 내외의 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로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현 행 개정안 제13조(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급 및 환수 등에 제13조(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연직 위원(국장급)과 위촉직 위원을 각 1명씩 감축하여 구성하여 위원 수를 조례에 맞게 7명 내외로 수정함으로써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정함 현 행 개정안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아래에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육성업무 소관 국장, 금융산업육성업무 소관 과장 2. 위촉직 : 금융 및 회계관련 전문가 중 시장이 지명하는 7인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내외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삭 제>, 서울특별시 금융산업육성업무 소관 과장 2. 위촉직 : 금융 및 회계관련 전문가 중 시장이 지명하는 6인 내외 ○ 오기된 조문 조정 - 시행규칙 제정 당시 오기된 조례 제19조 및 제20조를 제18조 및 제19조로 변경 현 행 개정안 제19조(의견청취 등) 실무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및 보조금 지원대상 금융기관 대표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의견청취 등) 실무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및 보조금 지원대상 금융기관 대표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임시사무소의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등 신청서식 신설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요청에 따른 대표자 성별란 추가 - 임시사무소의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등 신청서식 신설([별지]제6호 및 제7호) -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요청’에 따라 성인지 통계를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보조금 신청서 등 서식에 신청 금융기관의 ‘대표자 성별란’을 추가([별지]제1~7호서식) ??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경제정책과 → 법무담당관) : 6. 7 ○ (서면)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 : 6.10 ○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 6.27 붙임.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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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06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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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8495 생산일자 2019-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동 (02-2133-5235) 관리번호 D00000368108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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