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사용료 감액 및 환불 결정결의(세종로2호) 1.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6411호(2019.6.3.)와 관련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사용수익허가의 내용변경으로 사용자가 선납한 연간사용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액 및 환불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사용시설 : 나. 사 용 자 : 다. 허가기간 : 라. 사용기간 : 2 마. 감액사유 : 사용수익허가 내용변경(퇴점) 바. 감액(환불)금액 : 금7,110,530원(부가세포함) (단위:원) 점포별 변경전사용료 (A) 변경후사용료 (B) 환불금액 (A-B) 환불계좌 사. 환불방법 : 사용자 통장계좌로 입금 붙임 1. 감액 및 환불 결정결의서 각1부 2. 환불고지서 1부 3. 사용료 환불내역 1부 4. 사용료 납부확인서 부 5. 은행통장 사본 1부 6. 공문사본(시설공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책과장,신한은행(시금고) 주무관 김문희 주차관리팀장 양유창 주차계획과장 06/07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71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번지 / 전화 02)2133-2370 /전송 02)2133-1051 / kmh2650@seoul.go.kr / 부분공개(6)
17975006
20210929104338
본청
주차계획과-7197
D00000368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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