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 통보(도봉) 1. 도봉구 교통행정과-35047호(2019.5.9.), 교통행정과-40892호(2019.5.2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13909호(2019. 6. 5.)와 관련입니다. 2. 도봉구 동북초 외 4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일부해제·해제)에 따른 서울지방경찰청 협의결과 교통안전시설 철거가 승인되어 유관기관 행정 협조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일부해제·해제) 현황 대상 시설명 대상시설 소재지 지정연도 해제사유 비 고 동북초등학교 도봉구 시루봉로53 2008년 학생들의 보행량이 많지 않아 해당시설의 장 의견청취후 일부 해제 (쌍문동720-1~청구A109동 : 해제 연장 50m) 일부구간 해제 소망유치원 도봉구 덕릉로247 2008년 폐원(2015년 해제 참사랑유치원 도봉구 도봉로 169나길 105 2000년 폐원(2017년) 해제 꿈속놀이터 어린이집 도봉구 도봉로 169나길 77 2005년 폐원(2016년) 해제 초헌어린이집 도봉구 도봉로 167길 13 2009년 폐원(2015년) 해제 ※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후에도 제한속도 30km/h는 현행 유지하기 바랍니다. 나. 유관기관 행정 협조사항 1)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 서울특별시교육감(정책안전기획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서울특별시(교통운영과) ○ 위의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도봉구청(교통행정과)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따른 붙임 도면을 참조「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에 맞게 주변 교통안전시설물을 빠른 시일내 철거하고 완료 후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과 서울시(보행정책과)로 결과 통보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따른 공사 시행 중 부득이하게 교통안전시설을 변경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며, 보행안전 등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현황 등 시설물 관리대장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봉경찰서(교통과)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와 교통안전시설물 철거에 따른 현장 교통관리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5부 및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정책안전기획관장),서울특별시교육감(유아교육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초등교육과장),교통운영과장,서울도봉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유용식 보행안전팀장 代유용식 보행정책과장 전결 06/05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80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23 /전송 02-2133-1052 / 9988dyd@seoul.go.kr / 대시민공개
17973570
20210929104338
본청
보행정책과-8061
D000003680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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