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 해제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택시물류과-23451, 2014.8.27.)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통지(송파구 녹색교통과-42980, 2014.11.06.)와 관련입니다. 2. 을 사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인허가 제한을 하였으나, 에 따라 인허가 제한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대 상 자 차량번호 사업면허번호 주 소 해제 사유 비 고 (처분사유) 붙임 :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 공문서 사본 1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공문서 사본 1부. 끝. 주무관 손현욱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6/05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48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7966997
20210929104818
본청
택시물류과-20483
D000003680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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