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복지법」전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법」전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2711(2019. 6. 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서 양식에 작성하여 2019. 6.12(수)까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가. 전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 요 내 용 20727 기동민의원 (2019.5.30.) 노인정책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영역별로 다양한 노인정책의 추진근거를 보완하며, 전체적인 법체계와 조문을 정비하여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붙 임 1.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의안원문 1부. 2. 검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인생이모작지원과장 주무관 강웅구 어르신정책팀장 안현민 어르신복지과장 06/05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5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04 /전송 02-768-8865 / yaburid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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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전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526 생산일자 2019-06-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웅구 (02-2133-7404) 관리번호 D00000368070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