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1. 「정부입법정책 수행의 효율적 제고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40호) 및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023(2017.11.0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유재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968, 2017.11.1.)에 대해 관련 부서 및 기관 등에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2017.11.14(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 요 내 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법」으로 분리하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재산이 상호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공유재산관리 기금의 설치와 현물출자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도입, 민간사업자의 일반재산 개발 참여 근거 마련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체계를 새로이 정립함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유재중의원 대표발의)」의안원문 1부. 3.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구 1-25 재무과,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혜진 재산활용팀장 홍영전 자산관리과장 전결 11/08 정상훈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30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번지)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4 /전송 (02)2133-1031 / christma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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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3086 생산일자 2017-1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진 ((02)2133-3284) 관리번호 D00000319280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