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시장비서실 접수번호: 정보공개정책과-1049)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시장비서실 접수번호: 정보공개정책과-1049) 안녕하세요, 님.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고미랑 주무관입니다. 님께서 제기하신 ‘정보공개청구가 구청으로 이송된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보공개청구 이송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2018년 각 구청별 세수 징수현황’ 내용 중 ‘가~다’는 서울시청 세무과에서 답변하고, ‘라. 2018년도 국유지 사용료 각 구청별 징수현황’ 자료는 25개 자치구 소관 업무임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처리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서를 이송받은 각 구청에서 정보공개결정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접수번호 5567780, 접수일자 2019. 5. 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후략) 2. ‘국유지 사용료 각 구청별 징수현황’이 자치구 소관 정보라는 근거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중 ‘공정경제담당관’의 구청장 위임사무로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업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하신 내용 중 ‘라. 2018년도 국유지 사용료 각 구청별 징수현황’은 자치구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입니다. ■ 국유재산법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④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차지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사무위임 규칙 위임사무(제3조 관련) [공정경제담당관에서 구청에게 위임한 사무] 4. 라.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 근거법령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9호) 위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정보공개정책과 고미랑 주무관(02-2133-5681)에게 연락주세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미랑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06/04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30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정보공개정책과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withabea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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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실 민원(정보공개정책과-1049 2019. 5. 28. 접수) - 박o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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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시장비서실 접수번호: 정보공개정책과-104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3073 생산일자 2019-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미랑 (02-2133-5681) 관리번호 D00000367879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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