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3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평가대상 제출 요청 1. 추진근거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5조(공동생활가정 운영실태 조사) - 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 지칭(주택정책과-7299, 2011.05.06.) 2. 오는 2019년 3분기(7월~9월) 중 임대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하여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오니, 3분기 계약종료가 임박한 운영기관 목록을 오는 6월 11일(화)까지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공사의 남부, 동부권 목록은 기접수하였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무관 박우열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전결 06/04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5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32 /전송 2133-0752 / lalalala@seoul.go.kr / 대시민공개
17962255
20210929104818
본청
주택정책과-10517
D0000036789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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