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불법주정차 과태료 미부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불법주정차 과태료 미부과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립니다. 주·정차위반차량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따라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주·정차 위반사항이 입증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단속공무원에 의한 현장단속이 아닌 일반 시민께서 신고하는 자료만으로 위반 여부를 대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주민신고제’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에 대하여 24시간 운영을 권장하고 있으나 현재 단속공무원에 의한 현장단속이 아닌 신고사진만으로 부과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주차여건이 열악하고 무분별한 보복성 신고로 인한 위화감 발생 및 시민의 안전과 교통소통 확보를 고려하여 단속이 필요한 시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화전 및 소방활동장애지역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특정시간(07:00~22:00) 이후의 불법주정차 단속민원요청은 기존 생활불편신고 메뉴나 서울시 120, 해당구청으로도 가능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신고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시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나 서울시 교통지도과(☎2133-4558)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 교통행정 발전에 함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장이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6/0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88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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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불법주정차 과태료 미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882 생산일자 2019-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이원 (02-2133-4558) 관리번호 D00000367891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