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불법주정차 불법 주정차 신고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대형주차장 내 주차면이 아닌곳에 주차부분대한 민원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대공원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형주차장 내 주차면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 민원을 주셨습니다. 저희 서울대공원 대형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최고가 낙찰로 현재 운영업체에서 낙찰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대공원에서 운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 교통과에서는 주차면이 아닌 곳에 주차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근거로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권한이 있으나, 저희 대공원에서는 동 권한이 없으므로 상기 민원신고 건에 대해서는 대공원 자체적으로 계도를 상시적으로 운영업체와 협동하여 강력히 추진하여 대공원을 방문하시는 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대공원 이용에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고객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답변이 고객님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리부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남경식 운영과장 10/15 류호석 협조자 시행 운영과-5037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서울대공원 운영과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0 /전송 02-500-7990 / ksn662@seoul.go.kr / 부분공개(6)
23908634
20211019061008
본청
운영과-5037
D000004382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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