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 완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해제 촉탁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체납 건으로 인하여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아래와 같이 체납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지방세징수법」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 상세내역 체납자 과태료 압류내역 납부내역 압류물건 압류일 납부금액 납부일자 나. 해제사유: 2019.06.04. 전액 완납 다. 압류해제 방법: 인터넷등기소 해제등록처리 붙임 : 수납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유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6/0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8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4 /전송 02-2133-4904 / ymin1022@seoul.go.kr / 부분공개(6)
17961867
2021092910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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