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동두천시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해제 촉탁(이복) 1. 우리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세외수입) 체납 처분에 의한 체납자가 아래와 같이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를 완납하였기에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아래와 같이 촉탁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해제 촉탁 내용 소유자 대상 재산 압류당시 체 납 액 소유자 주소지 과태료완납일 압류기관 비 고 붙임 : 1.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서 1부. 2. 압류해제조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과적단속팀장 김미향 관리단속과장 10/12 홍성우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0880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용답동) /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전화 02-2210-1521 /전송 02-2210-1565 / mizhyang@seoul.go.kr / 부분공개(6)
23867832
20211013060007
본청
관리단속과-10880
D000004377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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