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도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도 안내)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부품이 단종되어 공용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1] 입주민 대표 회장과 관리사무소가 건물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답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 후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는 경우, 변호사·교수·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분쟁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52조의2 제2항에 따라, 하자 분쟁, 관리인·관리위원의 선·해임 또는 관리단·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분쟁,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또는 변경 분쟁, 관리비의 징수·관리 및 사용 분쟁, 규약의 제·개정 분쟁, 재건축 관련 철거·비용분담·구분소유권 귀속 분쟁 등을 심의·조정합니다. 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신청내용 및 방법 ○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신청서 작성해 우편발송) ○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직접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양식 :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openab.seoul.go.kr)에서 내려받기 ※ 피신청인이 조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조정이 중지되며, 조정 절차 및 결과에 강제성이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방법 및 직무에 대한 관리소홀 문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를 원합니다 [답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제도로 과태료 부과 권한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과태료는 집합건물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소관청(영등포구청 건축과)가 부과·징수함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02-2133-703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6/04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5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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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576 생산일자 2019-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우 관리번호 D00000367900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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