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상반기 마라톤 및 걷기대회 접수 및 승인계획

문서번호 운영총괄과-2718 결재일자 2019.6.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김미경 권순철 06/04 송영민 협조 2019년 하반기 마라톤 및 걷기대회 접수 및 승인계획 2019. 6. 운영총괄과 2019년 하반기 마라톤 및 걷기대회 접수 및 승인계획 2019년 하반기 마라톤, 걷기 대회 등 대규모 행사의 장소사용신청을 일괄 접수·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한 범위 내에서 사용승인 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2019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개최에 따른 「전국체전기획과-5748호(2019.5.31.) 경기장 배정 알림」에 따라 행사 사전 조정 필요 해당장소 장소승인 제한사유 사 용 일 자 ○ 마라톤(걷기) 행사에 따른 공원이용 시민들의 통행불편 예방 - 행사 참가자들의 도로점용에 따른 보행자, 자전거 라이더들의 통행 불편 예방(행사 시간 및 코스 조정 필요) ○ 행사장 인근 거주민들의 휴식권 보장 요구 - 마라톤(걷기) 행사가 주로 휴일 오전 시간 개최에 따른 인근 거주민들의 휴식권 요구에 따라 행사 통제 필요 ○ 충분한 준비 기간 제공으로 안전하고 계획성있는 행사 유도 - 대규모 행사일 경우 충분한 준비 기간 제공으로 안전하고 계획성있는 행사 개최 유도 ※ 최근 3년간 마라톤행사 사전접수 현황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건 수 41 38 41 39 39 43 39 Ⅱ 기 본 방 향 ○ 주말 및 공휴일에 개최를 희망하는 1,000명 이상 마라톤, 걷기 등 대규모 행사에 대해 일괄 접수·승인 - 참가인원 1,000명 미만의 소규모 마라톤 및 일부 구간(10km) 경유 행사는 수시 접수 가능(100일~15일전 접수) ○ 자전거 이용 성수기 기간은 마라톤 전용구간만 탄력적 적용 - 강남 : ① 여의도 이벤트광장 ~ 방화대교 구간(편도10km) ② 잠실 청소년광장(또는 트랙구장)~강동대교 구간(편도10km) ③ 잠실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에서 양재천 방향 출발시 종합운동장나들목~탄천입구 구간(약 900m) 허용 - 강북 : ① 뚝섬 수변무대 ~ 구리암사대교 구간(편도10km) ② 난지한강공원의 경우 월드컵공원과 연계한 홍제천~가양대교(2km) 구간 허용 - 풀코스 : 성·비수기 불문 한강구간 풀코스 불허(상시) ?한강 이외 다른 구간 이용후 한강 진입 10km 이내만 허용 ※ 자전거 이용 빈도 ┌ 성수기 : 4월~6월, 9월~11월(6개월) └ 비수기 : 12월~3월, 7월~8월(6개월) ○ 마라톤 행사시간 단축 : 성수기 오전 12시, 비수기 오후 1시까지 종료 ○ 마라톤(걷기) 행사 격주 승인제 실시 ○ 2019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서울시 행사 장소 등 개최 장소는 장소사용 승인 불가 안내 ○ 마라톤(걷기) 행사 격주 승인제 실시 - 성수기는 첫째·셋째주는 토요일, 둘째·넷째주는 일요일에 한해 승인하고, 비수기는 매주 토·일요일 승인 Ⅲ 접수 및 승인계획 ○ 대 상 : 2019년 하반기 1,000명 이상 참가, 주말·휴일 개최마라톤, 걷기 대회 등 ○ 접수기간 : 2019. 6.4(화) ~ 6. 16(일) <12일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장소사용신청서, 대회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한강사업본부홈페이지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전자우편(jjabugi@seoul.go.kr) 접수 ○ 결과통보 : 2019. 6월말 ○ 승인방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최행사 우선 선정 - 공익성, 행사개최 경험 및 대회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단체별로 기간중 1회만 개최 가능(2회 이상 승인 불허) - 2개 단체이상 동일코스 및 동일장소 신청시 일정조정 유도(※ 필요시 추첨) - 격주 승인제 실시 ? 성수기 : 첫째·셋째주는 토요일, 둘째·넷째주는 일요일에 한해 승인 ? 비수기 : 매주 토·일요일 승인 Ⅳ 청소 및 안전대책 ○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에 따른 청소가이드라인 적용한 청소계획서 제출 - 마라톤(걷기)행사에 따른 청소 및 쓰레기는 행사 주최측이 책임처리 ※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공원밖으로 반출 - 행사참가자 3000명 이상일 경우 반드시 모든(일반,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공원 외부로 반출 의무화 ○ 자전거 사고 및 소음발생 민원 예방을 위한 대책 강화 - 별도의 안전대책계획서를 제출 받아 안전조치 사항 점검 ? 안전요원 배치장소(나들목, 교차로, 폭이좁은 도로 등 배치여부) 및 인원, 라바콘 설치 위치, 구급차 운영구간 및 대수 등 세부 조치사항 확인 ? 그 외,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행사참여 인원 외 제3자 보험 등) 등 - 안내센터에 소음측정기 상시 비치하여 행사시 규제기준 초과 여부 확인 ○ 승인 조건 미 이행에 따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행사평가표에 의거 1회 이상 20점이하(30점 만점) 단체 - 장소 선점을 목적으로 빈번하게 신청하고 취소할 경우 - 승인조건 및 지시사항, 기타 공원질서를 저해한 단체 ○ 장소사용승인 제한 - 한강공원 내 공사, 서울시 공공 행사, 한강사업본부 현지 사정에 따라 장소 사용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붙 임 : 1. 2019년 하반기 마라톤, 걷기 대회 장소사용신청 안내문 1부. 2. 장소사용신청서, 대회 및 단체소개서(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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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하반기 마라톤 걷기 대회 한강공원 장소사용 신청 안내문(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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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회 및 단체소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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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소사용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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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마라톤 및 걷기대회 접수 및 승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2718 생산일자 2019-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3780-0812) 관리번호 D000003679035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