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총괄과-7465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이경춘 권순철 12/03 이재호 협조 2019년 상반기 마라톤 및 걷기대회 접수 및 승인계획 2018. 12.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2019년 상반기 마라톤 및 걷기대회 접수 및 승인계획 2019년 상반기 마라톤, 걷기 대회 등 대규모 행사의 장소사용신청을 일괄 접수·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한 범위 내에서 사용승인 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마라톤대회의 난립에 따른 공원이용시민들의 통행불편 초래 및 행사장 인근 주민의 소음민원 야기 예방 필요 - 마라톤 및 자전거 동호인들의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이용 급증 - 마라톤 행사 전 공연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 소음민원 발생 ? ’06년부터 대규모 행사 사전 접수?승인제도 시행 ○ 각종 행사간 일정·장소 중복신청에 따른 사전 조정 필요 ○ 마라톤대회 준비를 위한 충분한 기간 제공 ※ 최근 3년간 마라톤행사 사전접수 현황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건 수 41 38 41 39 39 43 Ⅱ 기 본 방 향 ○ 주말 및 공휴일에 개최를 희망하는 1,000명 이상 마라톤, 걷기 등 대규모 행사에 대해 일괄 접수·승인 - 참가인원 1,000명 미만의 소규모 마라톤 및 일부 구간(10km) 경유 행사는 수시 접수 가능(100일~15일전 접수) ○ 자전거 이용 성수기 기간은 마라톤 전용구간만 탄력적 적용 - 강남 : ① 여의도 이벤트광장 ~ 방화대교 구간(편도10km) ② 잠실 청소년광장(또는 트랙구장)~강동대교 구간(편도10km) ③ 잠실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에서 양재천 방향 출발시 종합운동장나들목~탄천입구 구간(약 900m) 허용 - 강북 : ① 뚝섬 수변무대 ~ 구리암사대교 구간(편도10km) ② 난지한강공원의 경우 월드컵공원과 연계한 홍제천~가양대교(2km) 구간 허용 - 풀코스 : 성·비수기 불문 한강구간 풀코스 불허(상시) ?한강 이외 다른 구간 이용후 한강 진입 10km 이내만 허용 ※ 자전거 이용 빈도 ┌ 성수기 : 4월~6월, 9월~11월(6개월) └ 비수기 : 12월~3월, 7월~8월(6개월) ○ 마라톤 행사시간 단축 : 성수기 오전 12시, 비수기 오후 1시까지 종료 ○ 격주 승인제 실시 - 성수기는 첫째·셋째주는 토요일, 둘째·넷째주는 일요일에 한해 승인하고, 비수기는 매주 토·일요일 승인 Ⅲ 접수 및 승인계획 ○ 대 상 : 2019년 상반기 1,000명 이상 참가, 주말·휴일 개최마라톤, 걷기 대회 등 ○ 접수기간 : 2018. 12. 5(수) ~ 12. 16(일) <12일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장소사용신청서, 대회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한강사업본부홈페이지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전자우편(britze@seoul.go.kr) 접수 ○ 결과통보 : 2018. 12월말 ○ 승인방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최행사 우선 선정 - 공익성, 행사개최 경험 및 대회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단체별로 기간중 1회만 개최 가능(2회 이상 승인 불허) - 2개 단체이상 동일코스 및 동일장소 신청시 일정조정 유도(※ 필요시 추첨) - 격주 승인제 실시 ? 성수기 : 첫째·셋째주는 토요일, 둘째·넷째주는 일요일에 한해 승인 ? 비수기 : 매주 토·일요일 승인 Ⅳ 안 전 대 책 ○ 자전거 사고 및 소음발생 민원 예방을 위한 대책 강화 - 별도의 안전대책계획서를 제출 받아 안전조치 사항 점검 ? 안전요원 배치장소(나들목, 교차로, 폭이좁은 도로 등 배치여부) 및 인원, 라바콘 설치 위치, 구급차 운영구간 및 대수 등 세부 조치사항 확인 ? 그 외,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행사참여 인원 외 제3자 보험 등) 등 - 안내센터에 소음측정기 상시 비치하여 행사시 규제기준 초과 여부 확인 ○ 승인 조건 미 이행에 따른 삼진아웃제 실시 - 행사평가표에 의거 3회 이상 20점이하(30점 만점) 단체 - 장소 선점을 목적으로 빈번하게 신청하고 취소할 경우 - 승인조건 및 지시사항, 기타 공원질서를 저해한 단체 ○ 장소사용승인 제한 - 대규모공사(특화사업 등) 및 서울시 축제를 포함한 공공행사 등 현지 사정에 따라 장소 및 코스 조정 가능 조건 부여 붙 임 : 1. 2019년 상반기 마라톤, 걷기 대회 장소사용신청 안내문 1부. 2. 장소사용신청서, 대회 및 단체소개서(서식) 각 1부. 끝.
16673875
20210924155327
본청
운영총괄과-7465
D00000350484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