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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105 결재일자 2019.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선애 손선희 06/04 기봉호 협조 주무관 김현정 2019년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추진계획 2019. 6.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19년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추진계획 검진기관 접근성이 낮고 집단전염병 및 만성질환에 취약한 시설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지속적 관리를 도모하여 장애인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34조(장애인의 건강증진), 국민건강증진법 제26조(비용의 보조), 장애인복지법 34조(재활 상담등의 조치) ?? 추진경과 : ’09년 이후 매년 실시(’14년도 예산 미확보로 미실시) ?? 대 상 : 거주시설 장애인 3,628명 ? 거주시설 현황 (’19.4월말 현재, 단위:개소, 명) 구 분 합계 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 시설 공동생활 가정 계 지체 시각 청각 지적 중증요양 장애 영유아 시설수 260 45 2 3 1 13 24 2 40 175 인원수 3,628 2,524 99 108 28 718 1,489 82 446 658 ?? 검진방법 : 이동검진 및 (시설개별) 병원방문 검진 병행 ※ 시설별 사전 수요조사(장애인복지정책과-9491호(2019.5.9.))로 개별 욕구 반영 ?? 사 업 비 : 158,050천원(이동·자체검진) Ⅱ 2018년 추진실적 ?? 소 요 액 : 124,200천원 (시비100%) ?? 추진실적 : 112개소 2,091명(전체대상 260개소 3,628명의 57.6%) ? 수행기관 이동검진 이용 검진자 수 : 112개소 2,091명 - 이동 검진 이용시설 : 56개, 개별 병원방문 검진 시설 : 56개 ※ ’18년도 건강검진 수행기관 : 베스티안병원 (강남구 소재) ※ 시설 자체 건강검진자 수 : 50개소 639명 ※ 시 추진 건강검진 미참여 : 98개소 175명 - 사유 : 보건소?직장건겅검진?인근 결연 병원 등에 의한 무료검진 활용 ??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 분석 결과 ? 시설유형별 검진 현황 -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이 이동검진에 대한 의존도 높음(57.6%) (단위:개소/명) 구 분 시설수 검진 대상자수 (a) 시 추진 건강검진 현황 검진자수 검진대상자수 대비 실제 검진자수 비율 (c=b/a×100) 시설수 인원 수(b) 계 260 3,628 112 2,091 57.6% 장애인거주시설 45 2,524 31 1,641 65% 단기거주시설 40 446 27 253 56.7% 공동생활가정 175 658 54 197 30% ? 이동검진 검사항목별 유소견자 현황 - 유소견 의견이 많은 질환은 빈혈 > 매독 > 신장기능 > 비타민D부족 순 질환의심 검질결과 현황 고혈압 X-ray 흉부 간기능 이상 지질 신장 기능 B형간염보균 C형간염 매독 간암표지자 갑상선기능 당뇨 당화혈색소 빈혈 비타민D부족 B형간염예방접종필요 A형간염예방접종필요 수검자수(명) 1956 1726 2051 2077 2078 2078 2078 2079 2079 2078 2050 2082 2082 2077 2078 2077 질환의심자수 193 18 452 416 421 69 1 12 17 465 61 71 380 1773 1011 788 질환의심자 비율(%) 9.87 1.04 22.04 20.03 20.26 3.32 0.05 0.58 0.82 22.38 2.98 3.41 18.25 85.36 48.65 37.94 ※ 유소견자에게는 2차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안내, 재검진 후 필요에 따라 약물치료 등 실시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소규모 시설의 이동 건강검진 사업 참여도 저조 -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의 늦은 추진으로 참여 저조 - 단기거주시설은 차량 접근성 및 병원간 일정조율이 어려워 참여도가 저조하며,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이용인의 직장 건강검진 실시 등으로 참여가 저조함 ⇒ [개선] 공모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이동검진 일정 조정 및 대상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 제공 Ⅲ 2019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시설별 사전 조사를 통해 이동검진과 개별 병원방문 검진 병행 추진 ? 찾아가는 이동검진으로 장애인의 편의 도모 및 검진률 향상 도모 ? 공모를 통해 우수한 의료진 및 첨단의료장비를 갖춘 검진기관 선정 ? 개별 장애 특성을 고려한 검진항목 추가 선정을 통해 장애인 검진 효과 향상 ? 검진결과 분석 및 유소견자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통해 체계적 건강 관리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260개소, 3,628명) - 장애인거주시설 45개소(2,524명), 단기거주시설 40개소(446명), 공동생활가정 175개소(658명) ? 목 표 : 187개소 3,161명 〈 목표인원 산출근거 〉 ◆ 「장애인거주시설 건강검진사업 추진관련 시설별 의견조사」결과 반영 - 이동 건강검진 참여희망 : 115개소 2,178명 - 시설자체 검진희망 : 72개소 983명 - 미참여 : 기실시, 직장건강검진 등 무료 검진참여 등 73개소 467명 ? 사업기간 : 2019년 7월 ~ 11월 ? 지 원 액 : 1인당 50,000원 ? 검진방법 : 이동 건강검진 및 병원 방문 검진 병행 ? 추진체계(주체별 역할) 시 · 자치구 장애인 거주시설 이동검진 수행기관 시 - 검진수행기관 선정, 협약체결 - 사업총괄 및 지도·점검 - 검진일정 및 협조사항 안내 - 사업비 배정 (시→자치구) 【 이동검진 희망시설 】 - 이동검진 신청서 및 명단 제출, 검진 일정 협의, 검진협조 - 검진비 신청 및 지급 - 유소견자 사후관리 및 조치결과 보고 - 시설과 건강검진 세부추진 협의(일정 조정 등) - 유소견자 사후관리 (감염성질환 등 보건소 통보 및 조치 지원) - 이동검진 수행, 검진결과 통보 - 검진비 청구 -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책자발간) 제출 【 병원방문 검진 희망시설 】 - 자체 검진계획 수립 - 검진추진, 검진비 신청 및 지급 - 유소견자 사후관리 및 조치결과 보고 구 - 지도·점검(사후관리 등) - 검진일정 및 협조사항 안내 - 사업비 배정 (자치구→시설) 【 시 건강검진 미참여 시설 】 - 자체 검진계획 수립 - 유소견자 사후관리 및 조치결과 보고 ?? 세부추진계획 ① 이동 건강검진 (수행기관 1개소 선정) ▣ 사업개요 ? 대 상 : 이동검진 희망시설 115개소 2,178명 ※ 장애인거주시설 31개소(1,670명), 단기 27개소(295명), 공동생활가정 57개소(213명) ? 검진방법 : 건강검진 수행기관이 검진 희망시설로 순회 출장 검진 ※ 개별 병원 방문 검진으로 변경 불가 (단, 일정 조율 실패 등 부득이한 경우 수행기관과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 검진항목 : 국가건강검진 기본검사 항목 및 그 외 추가 항목 검사 - 1차 검진(안) : 기본검사 18개 항목(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X-ray, 구강검진 등) + 추가 검사(간염, 성병, 췌장, 심혈관질환 등) ※ ’18년 검진항목 : 24개 질환 77개 검사항목 - 2차 검진 : 1차 검진결과 감염성질환(간염, 매독) 유소견자 대상 정밀검진 실시 ? 소요예산 : 108,900천원 ※ 시설의 검진방법 변경(이동검진⇔병원방문검진)으로 검진 인원 증감 시 사업비 변동 가능 - 교부절차 : 건강검진 수행 후 검사결과 통보 및 비용청구(이동검진 수행기관) → 시설(사업비 신청) → 자치구(사업비 신청) → 시(사업비 재배정) → 자치구(사업비 배부) → 시설(검진비 지급)→ 이동검진 수행기관 - 예산교부 : 신청에 의거 월별 또는 분기별 교부 ▣ 수행기관 선정 ? 추진절차 모집 공모 (6. 5.~6.17.) ? 제안서 접수 (6.14.~ 6.17.) ? 심사위원회 개최 (제안설명 및 평가) (7. 1.)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서 체결 (~7.12.) (서울시) (기관→서울시) (서울시) (서울시→기관)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19. 6. 5.(수) ~ 6.17.(월)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사업제안서 접수 - 기 간 : ’19. 6. 14.(금) 09:00 ~ 6. 17.(월)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사업제안서 8부 및 첨부서류 제출) -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기관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해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 본 사업목적에 동의하고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 등 자원을 보유한 법인 또는 의료기관 ?? (사)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의 정기적인 정도관리를 받은 기관 ?? 최근 1년 이내에「건강검진기본법」위반사실이 없는 기관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별도 방침 수립) - 심사위원 : 15명 이내 - 대 상 : 현장전문가 또는 학계전문가 등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19. 7. 1.(월) 14:00 - 장 소 : 소회의실3(본관 3층) - 심의방법 : 제안기관의 제안설명(발표) 후 사업제안서 및 발표내용 등을 바탕으로 “선정심사 평가표”에 의거 심의 후 수행기관 선정 의결 ? 협약 체결 - 건강검진사업 수행 선정기관과 협약 체결(7.12. 이내) 후 사업 수행 ② 시설자체 검진 (개인일정 등에 맞춰 시설 개별 검진) ? 대 상 : 시설자체 검진 72개소 983명 ※ 장애인거주시설 11개소(675명), 단기 11개소(115명), 공동생활가정 50개소(1933명) ? 검진방법 : 주 이용 병원이나 시설 협력병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검진 ※ 추후 이동검진 수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동검진으로 검진 방법 변경 가능 ? 검진항목 : 개별적 (국가건강검진 기본검사 항목 및 대상자 특성 고려한 추가 항목) ? 추진방법 : 시설 자체적으로 검진 기관 선정하여 별도 추진 후 검진결과서 자치구로 제출 ? 소요예산 : 49,150천원 - 교부절차 : 시설(사업비 신청) → 자치구(사업비 신청) → 시(사업비 재배정) → 자치구(사업비 배부) → 시설(검진비 지급)→검진 수행기관 - 예산교부 : 신청에 의거 월별 또는 분기별 교부 ③ 시 건강검진 미참여 시설 (보건소?직장건강검진 등 활용) ? 대 상 : 시 건강검진 미참여 시설 73개소 467명 ※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155명), 단기 2개소(20명), 공동생활가정 68개소(292명) ? 검진방법 : 보건소?직장건강검진?인근 결연병원 등 활용을 통해 검진 ? 검진항목 : 개별적 (국가건강검진 기본검사 항목 및 대상자 특성 고려한 추가 항목) ? 추진방법 : 시설 자체적으로 검진 기관 선정하여 별도 추진 후 검진결과서 자치구로 제출 ④ 검진결과 유소견자 사후관리 강화 ? 관리기관 : 각 장애인거주시설 및 검진 수행기관 ? 관리대상 : 1차 검진 유소견자 전원 ? 내 용 거주시설 ??유소견자에 대한 치료계획 수립(사례관리) ??감염성 질환환자 특별 관리 계획 수립 → 관내 보건소, 촉탁의사, 지역병원 등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유소견자 조치 결과 보고(제출서식 등 별도 송부)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정산 보고 시 첨부 제출 수행기관 ??긴급조치가 필요한 대상자는 수검자, 소속 시설, 서울시 및 관할 보건소에 즉시 통보 ??검진결과 통보 시 유소견자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 각 시설에 상세 안내 Ⅳ 행정사항 ?? 예산집행 ? 소요예산 : 158,450천원 (이동검진 108,900천원 + 시설자체검진 49,150천원)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 교부절차 ??이동건강검진 : 건강검진 수행 후 검사결과 통보 및 비용청구(이동검진 수행기관) → 시설(사업비 신청) → 자치구(사업비 신청) → 시(사업비 재배정) → 자치구(사업시설(사업비 신청) → 자치구(사업비 신청) → 시(사업비 재배정) → 자치구(사업비 배부) → 시설(검진비 지급)→검진 수행기관비 배부) → 시설(검진비 지급)→ 이동검진 수행기관 ??병원방문검진 : 시설(사업비 신청) → 자치구(사업비 신청) → 시(사업비 재배정) → 자치구(사업비 배부) → 시설(검진비 지급) → 검진 수행기관 - 예산교부 : 신청에 의거 월별 또는 분기별 교부 - 정산절차 :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 조치 (집행월 익월 또는 12월, 시설 → 구→ 시) ? 선정심의위원 심사수당 지급 - 심사위원 심사 수당(1회당 100,000원) ※ 2시간 초과시 시간당 50,000원 추가 지급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일정 ? 건강검진 수행기관 공모(공고) : 6. 5.(수) ~ 6.17.(월) ? 사업제안서 접수 : 6.14.(금) ~ 6.17.(월) ? 수행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7. 1.(월) ? 선정기관 통보 및 협약 체결 : 7.12.(금) 이내 ? 시설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수행 : 협약체결 후 ~ 11.30. ? 시설장애인 건강검진비 재배정 : 매분기 ? 건강검진 결과분석 및 보고서 제출 : 12월 중 ?? 협조사항 ? 거주시설 - 이동검진 이용 시설 : 이동검진 수행기관과의 일정협의 등 검진 협조 - 시설자체 검진 시설 : 개별 계획에 따른 건강검진 추진 후 자치구에 검진 결과서 제출 - 시 건강검진 미참여 시설 : 개별 계획에 따른 건강검진 추진 후 자치구에 검진결과서 제출 ? 자치구 : 자체적으로 건강검진 추진하는 시설의 검진결과서를 수합하여 시에 제출 붙임 1. 수행기관 선정 공모(안) 1부. 2.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표준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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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105 생산일자 2019-06-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애 (02-2133-7455) 관리번호 D00000367891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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