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목 설정(전기자동차 충전소)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제도과장) (경유) 제목 지목 설정(전기자동차 충전소) 관련 질의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정보과-13652(2019.5.31.)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전기자동차 충전소) 준공에 따른 지목 설정 관련 질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송부하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개발행위허가 현황 - 지목 : 답, 면적 : 734㎡(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 시설물의 면적 및 용도 시설명 규격 수량 용도 면적 비고 급속충전기 2.5m 5m 2기 전기자동차 충전용 25.0㎡ 진공청소기 1.8m 2m 4기 차량용 진공청소기 9.6㎡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1) 갑설 :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강남구) - 전기자동차충전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유소용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급속충전기(25.0㎡)와 진공청소기(9.6㎡)가 설치된 토지(734㎡)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8조 제12호에 의한 주유소용지로 볼 수 없어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함. 2) 을설 : ’주유소용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 -전기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전기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로 보아 주용소용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함. 3). 우리시 검토 의견 : 갑설 - 강남구 의견과 같으며 이에 덧붙여「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에 의하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14종류), 공동주택(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주차장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등)은 미포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일부 영구적 건축물 또는 주차장에 부속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8조에 의한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 주된 용도(종전 지목)로 지목을 설정하되, -질의 내용과 같이 나대지상에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잡종지‘로 지목 설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1. 지목설정 관련 질의 공문서 1부. 2. 현장사진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수삼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토지관리과장 06/04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03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4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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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설정(전기자동차 충전소)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0314 생산일자 2019-06-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수삼 (02-2133-4664) 관리번호 D00000367945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