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개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개정 알림 1. 대기정책과-9668호(2019. 6. 3.)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자치구에서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 전파 및 감독을 철저히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장애인복지시설(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시설,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보조기기센터 등) 나. 주요 개정내용 1) 미세먼지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자치구 미세먼지 재난안전 대책본부장 회의 개최 2) 비상저감조치 연속 발령 시 단계적 대응 강화 - 대기배출 사업장 배출량 추가 단축 - 관급 건설공사장 공사 일시중단 및 비산먼지 발생 공정 금지 - 소방차 활용 거리물분사, 공공기관 보유 및 민간 청소차 추가 투입 ※ 비상저감조치 연속 일수에 따라 3단계(1∼2일, 3∼4일, 5일 이상)로 대응수준 순차 격상 다. 기타 홍보사항 1)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 노출 저감 - 실내 생활 권고, 실내공기질 관리 등 이행 2) 비상저감조치 전파 및 참여 - 대중교통 이용, 민간 자율 2부제 참여, 에너지 절약 등 붙임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백영자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04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11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3 /전송 02-2133-0722 / back821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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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114 생산일자 2019-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영자 (02-2133-7443) 관리번호 D00000367895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