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고농도 초미세먼지 매뉴얼 개정(5.31)관련 비상저감조치 발령대비 준비 철저 1. 대기정책과-9668(2019. 6. 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이 개정(‘19. 5월)에 따라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반드시 변경된 공사장 지도?점검표(서식9), 공사장 현황 및 시행결과 보고서식(엑셀 서식1)을 사용하여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점검 및 시행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요지 항 목 현 행('19.2월) 개 정('19.5월) 비상저감조치 연속 발령 시 단계적 대응 강화 ??저감조치 - (직원차량운행제한) 미이행 공직자 제제수단 부재 -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관급) 또는 조정(민간) ??저감조치 - 단계적 강화 - (직원차량운행제한) 미이행 공직자 불이익 조치 - (공사장) 관급공사장 공사일시중단 및 비산먼지 발생 공정금지 비상저감조치 관리시스템 개선 ??관리시스템 - (관리) 환경부, 지자체 - (보고) 30일 이내 보고 - (회의) 필요시 ??관리시스템 - (관리) 환경부(지자체), 국조실(중앙부처) - (보고) 일일상황보고 신설 - (회의) 중앙부처, 시?도 합동점검회의 나. 공사장 운영시간 단축?조정 1) 단계적 강화 1단계(예비?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부터 21시까지) □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 ○ 대 상 : 공공부문 및 민간 건설공사장(예비저감조치는 민간 자율참여) -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공사장은 법적의무 대상 - 비산먼지 발생 사업 규모 미만이더라도 관급공사장은 비상저감 조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 협약 등 추진 ○ 추진기관(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치구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주요 조치사항 ① 공사시간 단축?조정 대상 공사장 ?관급공사장(철거/굴토) : 공사시간 단축(출근시간대 포함 4시간 단축) ?민간공사장(철거/굴토) : 공사시간 조정(출근시간대 06~09시 회피) ※ 위반시 조치 :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31조 제1항) ② 모든 공사장 :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 이행점검 : 공사시간 단축?조정 이행 및 비산먼지 억제 강화 여부 ※ 공사장 관리카드 작성 관리 및 사전 안내 철저 ?? 공사장별 관리카드 작성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조치사항 전파 ?? 공사장별 추진 공정 현행화(매월) : 철거/굴토/골조/마감/기타 ?? 공사시간 단축?조정 공사장 입구에 ‘안내간판(현수막)’ 설치 - 예시 : 우리 공사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사시간을 단축합니다 나. 단계적 강화 2단계(비상저감조치 3일 이상 연속 발령 시) □ 관급 [공사장] 추가 감축 ○ 대 상 : 관급 공사장 ○ 시행방법 : 터파기·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공정 금지, 공사 일시중단 시행 붙임 : 1.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개정 : ’19. 5월) 1부. 2. 공사장 지도?점검표(서식9) 1부. 3. 공사장 현황 및 시행결과보고(엑셀 서식1) 1부. 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개정 알림 시행공문(대기정책과)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도시기반02-12 주무관 김형렬 건설총괄과장 이현숙 총무부장 06/10 정진일 협조자 시행 총무부-111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19 /전송 02)3708-2327 / hyungyoul64@seoul.go.kr / 대시민공개
17989815
20210929103725
본청
총무부-11151
D000003693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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