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노인요양시설 확충(치매전담형 개보수) 사업비 교부 및 재배정 통보 1. 중랑구 어르신복지과-7901(’19.4.22.)호 및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2859(‘19.5.28.)호 관련입니다. 2. ’19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재배정하니 신청 법인에 대해 보조금을 조속히 집행(교부)하여 사업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3. 또한, 국·시비 교부조건 및 집행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집행하여 주시되 신청 법인에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나. 사 업 비 : 금117,060,000원(금일억천칠백육만원) (단위: 원) 구 분 계 국 비 시 비 계 117,060,000 93,660,000 23,400,000 교 부 30,000,000 24,000,000 6,000,000 재 배 정 87,060,000 69,660,000 17,400,000 다. 방 법 : e-호조를 통한 교부(우리은행 16110600006) 및 재배정 등록 라.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자치단체자본보조·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치매전담실 개보수(100-402-02) ※ 교부 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해당기일 내에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종료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국고보조금 교부조건」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계비 및 감리비 등 부대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붙 임 :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준 어르신정책팀장 안현민 어르신복지과장 06/04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4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08 /전송 2133-0720 / lbj2921@seoul.go.kr / 부분공개(5)
17952772
20210929105104
본청
어르신복지과-10486
D000003678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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