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요양시설 확충(치매전담형 개보수) 사업비 교부 및 재배정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노인요양시설 확충(치매전담형 개보수) 사업비 교부 및 재배정 통보 1. 중랑구 어르신복지과-7901(’19.4.22.)호 및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2859(‘19.5.28.)호 관련입니다. 2. ’19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재배정하니 신청 법인에 대해 보조금을 조속히 집행(교부)하여 사업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3. 또한, 국·시비 교부조건 및 집행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집행하여 주시되 신청 법인에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나. 사 업 비 : 금117,060,000원(금일억천칠백육만원) (단위: 원) 구 분 계 국 비 시 비 계 117,060,000 93,660,000 23,400,000 교 부 30,000,000 24,000,000 6,000,000 재 배 정 87,060,000 69,660,000 17,400,000 다. 방 법 : e-호조를 통한 교부(우리은행 16110600006) 및 재배정 등록 라.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자치단체자본보조·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치매전담실 개보수(100-402-02) ※ 교부 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해당기일 내에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종료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국고보조금 교부조건」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계비 및 감리비 등 부대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붙 임 :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준 어르신정책팀장 안현민 어르신복지과장 06/04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4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08 /전송 2133-0720 / lbj29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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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7차)(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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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시도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세부명세(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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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예산신청 명세 총괄.tmp.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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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고보조금 교부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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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인요양시설 확충(치매전담형 개보수) 사업비 교부 및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486 생산일자 2019-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준 (2133-7408) 관리번호 D00000367881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