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8935 결재일자 2019.6.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한인식 代조중환 진경식 김성보 06/04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신당제9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2019. 6.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 신 규 ) 1. 안 건 명: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2. 상 정 안 구 분 신 청 내 용 구역명칭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위 치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 구역면적 18,653㎡ 도시계획 제2종(7층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토지 이용 계획 획 지 합계 : 18,254㎡ (97.9%) 획지1(공동주택) : 17,553㎡, 획지2·4(존치): 701㎡ 정비기반 시설 등 합계: 399㎡ (2.1%) - 도로: 399㎡ 주용 심의내용 - 정비계획 변경 ? 획지 3(존치) 삭제: 공동주택 용지로 편입 ? 소공원 폐지: 536㎡ ? 어린이집 신설: 648.22㎡ - 대지지분: 212.7㎡, - 건축물 환산면적 : 435.52㎡ ? 세대수: 266세대 → 349세대 3. 상정 사유(입안 취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0호(2010. 11. 4.)로 정비구역 지정된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 정비계획 기 수립시 (서고 제2010-390호 2010. 11. 4.)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공원?녹지 확보기준 변경에 의거 소공원을 폐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6조」,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 2」등에 의거 건축물(어린이집) 설치하여 이를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함. 4. 검토의견 붙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끝.
17951563
20210929105104
본청
주거정비과-8935
D000003678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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