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 [국민신문고]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 [국민신문고] 1.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공용부분인 엘리베이터 철거 등은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집합건물법 제 15조 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김미경 주무관(☏02-2133-70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6/03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3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45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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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회신 [국민신문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396 생산일자 2019-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7045) 관리번호 D00000367726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