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집하상가 관리비및 관리회사변경에 대한건)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귀하께서 입주하신 건물은 민법의 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 외에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 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집합건물법 제29조에 의하면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체규약으로 운영되는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으므로, 공용부분 관리에 관련된 관리비,외부 회계감사 운영 등과 같은 공용부분의 관리는 자체규약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거나 자체규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5. 집합건물법 제24조에 의하면 구분소유자가 10인이상일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제1항)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6. 집합건물법 제26조 1항에 의하면 관리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의하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지출 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집합건물법 제66조 2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경우, 규약·의사록·서면(전자적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규약·의사록·서면(전자적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청구를 거부한 경우에 관리인,의장, 규약·의사록·서면을 보관할 사람에게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는 이 부과·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게 사무보고 사항 등을 요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사항은 아니지만 같은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의하면 관리단 사무집행을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에 대하여서는 규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 1회 서면으로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게 관리비에 대한 세부내역 등을 요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공공에서 집합건물의 관리단에 개입하여 조사 및 시정명령 등 관리·감독 권한의 법적근거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내 관리비 등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조정신청하셔서 심의·조정을 받으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 또는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주택정책과 (☎2133-7045)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6/03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4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45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집하상가 관리비및 관리회사변경에 대한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407 생산일자 2019-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7045) 관리번호 D00000367732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