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소음 규제대상 여부 질의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신 환경부장관(생활환경과장) (경유) 제목 생활소음 규제대상 여부 질의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장 소음 피해에 대한 환경분쟁 조정과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음원 현황 -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로 1층에 음식점이 있고 2층부터 5층까지는 다세대주택으로 1층 음식점의 주방 배기 환풍기가 건물 밖 외부 지상부에 설치되어 있음(붙임 현장사진 참조) - 소음피해 전달경로 : 음식점의 환풍기 소음이 2층 주택 창문을 통해 2층 거주자에게 소음피해가 발생되는 상황임(특히 창문 개방시에는 소음피해가 더 크게 발생됨) 나. 질의내용 : 상기 음식점의 환풍기 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장 소음 규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붙임 현장사진 1부. 끝.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심사관 장용수 서기 김대진 간사 06/03 이상훈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1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환경정책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3546 /전송 02-768-8857 / jysu08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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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규제대상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특별시위원회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123 생산일자 2019-06-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용수 (02-2133-3546) 관리번호 D0000036779309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생활환경 > 생활공해관련생활민원업무 > 환경분쟁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