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정장비 사용시 생활소음 규제기준 보정치 적용 해설 안내 1. 환경부 생활환경과-1430(2020.5.26.)호와 관련입니다. 2.「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8]의 규정 적용 시, 비고4에 따른 보정치 적용과 관련하여 제도의 취지 및 적용에 대한 환경부 해설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3. 공사장 소음관리 및 처분 시행 등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및 특정장비 사용 시 생활소음 규제기준 보정치 적용 해설. 1부. 2. 참고용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생활환경연구부장) ★환경전문관 김미란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5/28 권선조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82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02-2133-1027 / mint386@seoul.go.kr / 대시민공개
20450910
20210928202842
본청
생활환경과-8262
D000004004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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