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위반업체청문 결과보고 및 조치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4131 결재일자 2019.6.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정효진 조혜경 06/03 김훤기 협조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위반업체 청문 결과보고 및 조치계획 2019. 6. 녹색에너지과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위반업체 청문 결과보고 및 조치계획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에 대한 에 대한 하고자 함 1 청문개요 ?? 위반업체 현황 ○ 위반사항:함 - ‘18년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문 중 베란다형 보급업체 모집·선정 4호 의무사항 - (보급업체에서 작성하여 서울시 제출) - 등 ○ 위반업체(청문대상) : -사실 확인 - 은 ‘19년 보급사업 미신청하였고, 이 신청하였으나 같은 법률자문 결과 조합으로 판단하여 ‘19.3.28.자 참여 제한, 연번 상 호 대표자 처분사유 하도급(명의대여) 내역(건수) 비고 연도 1 2 서울지점으로 2018.1.10. 지점 등기함 3 ○ 처분(예정)사항: - 근거: 보급사업 공고내용, 명의대여금지서약서 전기공사업법 제10조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하도급)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 청문개요 ○ 청문근거 - - ○ 청문제목 ○ 청문일시(의견제출) - 1차 ) 13:00~18:00, 2차 : 5.29~5.31 ○ 청문장소 - 1차 - 2차 : 의견진술서 제출( ) ○ 청문주재자 : 녹색에너지과 주무관 2 청문결과 및 처분결정 ?? 청문결과 ○ 은 2018년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위한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서 2018. 3월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건에 대하여 하는 계약서를 체결하여 이 시공토록 하였음 ※ ㈜ ○는 2018년 보급업체 참여제안서를 제출할 때 이 2017년 의 A/S 진행도 같이 하겠다는 위임장을 제출하라고 한 사항이 하도급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나, 위임장의 내용은이 이사 에게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의 모든 권한을 위임 또는 대리하는 내용으로 의 주장과 상이함 : ○는 에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에 지점을 개설함 ○ 의 서울지점 은 2018년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보급업체로 참여하여 중 개인 에게 1,195건을 시공토록 하였는데, 이는 의 서울지점 의 영업과 설치의 직접 인력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별도 시공팀 이 운영하는 토록 하고, 시공대금은 의 서울지점과 상호가 같은 이 운영하는 이 있음 에게 지급하게함 ○ 은 ’18년도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보급업체로 참여하여 을 시공하였고, 같은 해 전기공사업 등록을 득하지 않은 에게 을 시공토록 하였는데 설치인력 부족으로 직원들에게 시공토록 하였고 시공용역비는 이 에게 연말에 정산처리 하였음 ○ 의견제출의 내용을 보면 ??기 제출한 확인서 및 하도급 자료는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서울시 및 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를 하지 않았음??과??이 시공한 시설은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전기공사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1호 및 5호 같은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의 규정에 따라 시공가능하다 ??라고 주장함 ?? 처분결정 ○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과 ‘18년도 서울시 베란다형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을 설치하게 한 사항은 명의대여 또는 하도급으로 판단되어, 당초 처분 예정인 과 같이 하고자 함 ○ 의 주장과 같이??은 영업과 설치의 직접 인력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별도 시공팀 이 운영하는 별도 시공팀과??성과금 영업 및 설치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을 설치하게 한 사항은 으로 판단되기에 당초 처분 예정인 과 같이하고자 함 ○ 이 작성한 자료와는 별개로 실제로 를 받았으며,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은 전기공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되지 않음 ○ 이에 이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에게 설치토록한 사항은 명의대여 또는 하도급으로 판단되기에 당초 처분예정인 과 같이 하고자 함 3 청문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19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 3개 업체에 대한 : 기준일자 ‘19.6.5. - - 해당업체 처분사항 통지 ○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변경공고 - 변경, 시공불가 - 공고기관: 서울에너지공사 4 향후계획 ○ 전기공사업법 관련 에 대한 실시 - 업체 : / ※ 관련 근거 : ○ 실시 업체명 보급 건수 내역 비고 전기공사업 등록여부 위반근거 무등록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 무등록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 무등록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 무등록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 무등록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 무등록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 등록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 ※ 관련 : 전기공사업법 ○ 수사의뢰결과,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 전기공사 에게 경우 : - 전기공사업 한 경우 : · ㈜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5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청문조서 및 의견서.zip

    비공개 문서

  • 하도급위반현황.zip

    비공개 문서

  • 업체의견진술서.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위반업체청문 결과보고 및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4131 생산일자 2019-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효진 (02-2133-3566) 관리번호 D0000036779861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