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중앙행정심판청구서 송부 2019. 5. 31. 우리시에 직접접수된 중앙행정심판청구서를 아래과 같이 송부하오니,「행정심판법」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2019. 6. 10)에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을 국민권익위원회 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우리시 법무담당관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의 표시 접수번호 임시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주관부서 나. 제출서류 및 제출처 1). 행정심판청구서 원본 1부(사본 1부는 부서보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 청구서 원본 1부는 아래 주소로 우편 송달하고, 그 외 답변서 등 제출서류는 우편 송부 불필요(법무담당관에서 처분청 시스템에 입력하여 송부) - 우편송달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행정심판총괄과) (우)30102 2). 답변서(붙임 양식 사용, 시장 직인 날인) → 시 법무담당관 3). 사건 경위 및 주장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증거서류 → 시 법무담당관 다. 답변서 공문 수신자 지정 1). 국민권익위원회 내 행정심판총괄과(업무관리시스템 LDAP에서 입력) 2). 시 법무담당관 라. 부서에서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서류는 「행정심판법」 제26조 제2항과 제34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 등에게 송부됨을 유의하시어, 제3자 개인정보, 신고자와 조사 협력자 등의 비밀 보호와 관련한 내용 등을 삭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심판청구서 1부(원본 별도송부). 2. 답변서 양식(참고)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은숙 행정심판1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6/03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0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9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4 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7947603
20210929105350
본청
법무담당관-9076
D00000367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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