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징수결의(사전통지 기간내 납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1. 세 목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2. 결 의 액 : 3. 결 의 일 : 2019.06.03. 4. 결의내역 과세년일 과세번호 납부자 위반내용 부과금액 비 고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전인상 환경수질과장 최동주 운영부장 06/03 송영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2507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787 /전송 02-3780-0791 / jis00@seoul.go.kr / 부분공개(6)
17946810
20210929105350
본청
환경수질과-2507
D00000367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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