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부과징수결의(사전통지 기간내 납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징수결의(사전통지 기간내 납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1. 세 목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2. 결 의 액 : 3. 결 의 일 : 2019.06.03. 4. 결의내역 과세년일 과세번호 납부자 위반내용 부과금액 비 고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전인상 환경수질과장 최동주 운영부장 06/03 송영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2507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787 /전송 02-3780-0791 / jis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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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징수결의(사전통지 기간내 납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2507 생산일자 2019-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인상 (02-3780-0787) 관리번호 D0000036775800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