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내용 알림

소방학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내용 알림 1.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6946(2016.12.27)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74호, 2016.12.27)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회계업무 처리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 임무신설에 따라 (기존) 지출원 → (개정) 감사부서 공무원이 출납원 소관의 검사 실시 ○ (심사수당)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 심사수당 지급 불가 ※ 단, 지방의회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지급 허용 ○ (급량비) 공무원 및 민간인게게 지급하는 급식비 현실화를 위해 기존(7,000원) → 개정(8,000원)으로 급식단가 조정 ○ (업무추진비)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기존(4만원) → 개정(3만원 이하), 기념품·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기존 제한없음) 범위에서 집행 ※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대상은 현행대로 4만원 이하, 특산품은 금액 한도 없음. 나. 시행일 : 2016. 12. 27(화) 붙 임 : 1.「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74호, 2016.12.27) 1부 2.「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주요개정 내용 1부 3.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 교육지원과장 수신자 인재개발과장,소방과학연구센터장,구조구급교육센터장 담당자 이주현 시설운영팀장 이환종 교육지원과장 01/04 현진수 협조자 담당자 장동수 시행 교육지원과-205 (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29 / fire.seoul.go.kr/school 전화 02)2106-3622 /전송 02)2106-3666 / 200908042@seoul.go.kr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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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내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문서번호 교육지원과-205 생산일자 2017-0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현 (02)2106-3622) 관리번호 D00000286327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