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 인정 조정 수용가 인정조정 사유 확인내용 통보 1. 요금제도과-4912호(2019.05.07.) 및 상수도지원처-4937호(2019.5.29.) 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에 4회이상 계량기 검침을 하지 못하고 인정조정한 개별수용가에 대 한 인정조정 사유에 대해 시설공단에서 확인 작성한 자료를 통보하니 3. 인정조정 사유가 해소될수 있도록 기 통보된 「장기인정조정 수전 원인해결 추 진계획(요금제도과-4912호, 2019.5.7.)에 따라 관련부서별로 조치하고 최종 처 리결과는 2019.9.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소별 4회이상 인정조정 수전 현황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5,793 2,221 563 679 409 469 583 562 307 붙임 : 장기 인정조정 수전 확인 내역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요금1-8,수도사업소현장민원과 주무관 정재연 요금제도과장 06/03 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5916 ( ) 접수 ( ) 우 03741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 전화 02-3146-1183 /전송 02-3146-1209 / cjy3777@seoul.go.kr / 부분공개(6)
17945471
20210929105350
본청
요금제도과-5916
D0000036776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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