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에 따른 공장등록 등의 업무처리 지침 안내 1.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728(‘19.5.31.) 호와 관련입니다. 2. 국무총리 주재 ‘제77회 국정현안점점조정회의’(2019.5.16.)에서 신산업 관련36건의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하였으며, ‘3D프린터 등 신산업 업종코드 신설에 따른 업종변경 시 공장설립 변경승인절차 간소화’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에 다른 공장등록 등의 업무처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공문 1부. 2. 공장등록 등의 업무지침 3.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허진 산업거점지원팀장 최의수 산업거점활성화반장 06/03 고석영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72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469 /전송 2133-0881 / / 대시민공개
17944792
20210929105350
본청
거점성장추진단-7289
D00000367758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